법정상속분 계산|배우자는 자녀의 1.5배,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유언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또는 부모)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 : 2 : 2로,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상속 순위: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 ② 배우자는 1순위(자녀)나 2순위(부모)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