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보청기는 한 쌍에 수백만 원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청기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보청기 구입비를 의료비로 명시하고 있어, 안경처럼 50만 원 한도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부양가족 의료비 700만 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보청기 구입비(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5호) ② 한도: 보청기 자체 한도 없음 ③ 65세 이상·본인·장애인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없음 ④ 공제율 15%,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부터 ⑤ 정부·지자체 보조금 등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
💡 의료비로 인정되는 범위 ↓
보청기와 비슷한 의료비 항목 (시행령 제118조의5)
| 항목 | 한도 |
|---|---|
| 보청기 구입비 | 없음 |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없음 |
|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없음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1명당 연 50만 원 |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없음 |
얼마나 돌려받나 (예시)
총급여 6,000만 원인 자녀가 70세 어머니의 보청기를 400만 원에 사 드리고, 다른 의료비가 없다면 총급여의 3%인 180만 원을 뺀 220만 원의 15%, 33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같은 해 부모님 병원비가 더 있다면 합산해 계산합니다.
💡 보조금은 빼야 한다 ↓
보조금·지원금을 받았다면
청각장애로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나 지자체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 돈이 아니므로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실제로 낸 본인부담 금액만 공제됩니다. 보청기 지원 제도는 보청기 지원금에 정리했습니다.
💡 누가 공제받나 ↓
💡 증빙 ↓
증빙 챙기기
- 보청기 판매점에서 받은 영수증(구입자·사용자 이름, 금액)
- 간소화 자료에 의료기기 구입비가 안 나오면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
-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 빠뜨린 공제 환급
✅ 결론 — 보청기 전액 의료비
보청기 구입비는 한도 없는 의료비이고,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도 없습니다. 보조금을 뺀 실제 부담액을 총급여 3% 초과분부터 15% 공제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청기 연말정산 되나요?
네, 보청기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2. 한도가 있나요?
보청기 자체 한도는 없고,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도 없습니다.
Q3. 처방전이 필요한가요?
보청기는 별도 항목으로 규정돼 있어 구입비가 대상입니다.
Q4. 보조금 받은 부분도 되나요?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Q5. 공제율은요?
15%이고,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