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넘어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면,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연 200만 원 한도). 다만 본인이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해야 적용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60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청년(15~34세) ② 감면율: 70%(청년 90%) ③ 기간: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④ 한도: 과세기간별 200만 원 ⑤ 취업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⑥ 신청: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 누가 받나 ↓
대상과 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대상 | 감면율 | 기간 |
|---|---|---|
| 60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 70% | 3년 |
| 장애인 | 70% | 3년 |
| 경력단절 근로자 | 70% | 3년 |
| 청년(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 90% | 5년 |
모든 대상에 과세기간(1년)별 2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세며,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예시)
61세에 중소기업에 취업해 연 결정세액이 120만 원이라면, 70%인 84만 원이 감면됩니다. 3년이면 약 250만 원입니다. 결정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70%는 210만 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20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 어떤 회사가 해당되나 ↓
대상 중소기업과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음식점업(주점 제외),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친족은 제외
- 일용근로자는 제외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외(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과 시기
- 감면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냅니다(시행령 제27조 제5항).
- 회사는 다음 달부터 매달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놓쳤다면 연말정산 때 신청하거나, 이미 퇴사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 제2항).
💡 놓쳤다면 ↓
지난 몇 년간 감면 신청을 몰라 세금을 다 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60세 이후 일하며 연금을 받는 경우는 노령연금 감액도 함께 보세요.
✅ 결론 — 60세 이상 70%, 3년
60세 이상이 중소기업에 2026년 말까지 취업하면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적용되니, 입사 후 다음 달 말까지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율은요?
70%이고, 연 200만 원 한도입니다.
Q2. 얼마 동안 받나요?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Q3. 언제까지 취업해야 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Q4.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Q5. 일용직도 되나요?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