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라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끝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받기 시작했다면 3년만 받고 55세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면 계속 받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국민연금법 제75조) ② 배우자는 수급권 발생 후 3년 지급 → 55세까지 지급 정지 (제76조) ③ 정지 예외: 장애상태, 25세 미만(또는 장애) 자녀의 생계 유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④ 자녀는 25세(장애 아님), 손자녀는 19세가 되면 소멸 ⑤ 배우자가 소멸·정지되면 다음 순위 자녀에게
💡 재혼 규칙부터 확인하세요 ↓
유족연금이 소멸하는 경우 (제75조)
| 사유 | 결과 |
|---|---|
| 수급권자 사망 | 소멸 |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 | 소멸 |
| 자녀·손자녀 수급권자가 파양 | 소멸 |
|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가 됨 | 소멸 |
재혼으로 한 번 소멸한 수급권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혼처럼 재혼 여부가 애매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확인하세요.
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 (제76조 제1항)
배우자에게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예를 들어 47세에 배우자를 잃었다면 50세까지 받고, 50~55세는 멈췄다가 55세부터 다시 받습니다.
💡 정지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
정지되지 않는 3가지 경우
| 예외 | 내용 |
|---|---|
| 장애 | 배우자 본인이 장애상태인 경우 |
| 자녀 부양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상태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 소득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즉 3년이 지난 뒤에도 일정 소득이 없거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계속 받습니다. 정지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시행령과 공단 고시로 정해지니 일을 시작할 때는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 금액 기준도 확인하세요 ↓
배우자가 못 받게 되면 자녀에게
배우자의 수급권이 재혼 등으로 소멸하거나 정지되면 다음 순위인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에게 유족연금이 갑니다(제73조 제2항). 금액 기준은 유족연금 금액 글에 정리했습니다.
💡 본인 연금과 겹치면 확인하세요 ↓
✅ 결론 — 재혼하면 끝, 일하면 55세까지 정지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소멸합니다. 55세 전이라면 3년만 받고 55세까지 멈추지만, 소득이 없거나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계속 받습니다. 취업·재혼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족연금 받다가 재혼하면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Q2. 유족연금이 3년 뒤 끊겼어요.
배우자는 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Q3. 55세 이후에는요?
55세가 되면 정지가 풀려 다시 받습니다.
Q4. 자녀는 언제까지 받나요?
장애상태가 아니면 25세가 될 때 소멸합니다.
Q5. 일을 하면 무조건 정지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정지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공단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