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주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성향 40% 넘는 기업이면 2천만 원까지 14%만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20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챙겨 보세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현금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할 수 있고, 2천만 원까지는 14%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핵심 요약: ① 대상: 2028년 사업연도까지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현금배당 ② 고배당기업 = 코넥스 제외 상장사 + 직전 배당이 2024년 이후 감소하지 않음 + (배당성향 40%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