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얼마 받나|가입 10년 미만 40%, 20년 이상 60%, 노령연금 받던 분이면 그 금액이 상한

유족연금 금액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20년), 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합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유족연금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핵심 요약: ① 유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40/50/60%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법 제74조) ②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받던 노령연금액이 상한 ③ 사망자 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 10년 이상, 납부기간 1/3 이상, 최근 5년 중 3년 납부,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하나 ④ 유족 순위: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 부모(60세 이상) → 손자녀(19세 미만) → 조부모(60세 이상) ⑤ 최우선 순위자 1명(같은 순위면 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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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금액

사망자 가입기간유족연금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사망자가 이런 분이어야 합니다 (제72조)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냄 (체납기간 3년 이상이면 제외)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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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유족과 순위 (제73조)

순위유족 (사망자가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1배우자
2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3부모·배우자의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4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5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나눠 받습니다.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면 다음 순위인 자녀에게 갑니다.

💡 유족이 없다면 ↓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위 유족이 없으면 형제자매 등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글을 참고하세요.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한쪽을 고르고 30% 규칙이 적용됩니다. 유족연금 중복 참고.

💡 재혼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가입기간 20년이면 60%

유족연금은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받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였다면 받던 금액이 상한입니다.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이고, 자녀·부모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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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55세까지

유족연금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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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사망자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Q2. 노령연금 받던 남편이 사망하면요?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Q3.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없거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면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가 받습니다.

Q4. 사망자가 가입 3년뿐이었어요.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냈다면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부모님은 몇 살부터 유족이 되나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