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20년), 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합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유족연금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핵심 요약: ① 유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40/50/60%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법 제74조) ②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받던 노령연금액이 상한 ③ 사망자 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 10년 이상, 납부기간 1/3 이상, 최근 5년 중 3년 납부,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하나 ④ 유족 순위: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 부모(60세 이상) → 손자녀(19세 미만) → 조부모(60세 이상) ⑤ 최우선 순위자 1명(같은 순위면 균분)
💡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유족연금 금액
| 사망자 가입기간 | 유족연금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사망자가 이런 분이어야 합니다 (제72조)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냄 (체납기간 3년 이상이면 제외)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누가 받는지 확인하세요 ↓
받는 유족과 순위 (제73조)
| 순위 | 유족 (사망자가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
|---|---|
| 1 | 배우자 |
| 2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 3 | 부모·배우자의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
| 4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 5 |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나눠 받습니다.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면 다음 순위인 자녀에게 갑니다.
💡 유족이 없다면 ↓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위 유족이 없으면 형제자매 등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글을 참고하세요.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한쪽을 고르고 30% 규칙이 적용됩니다. 유족연금 중복 참고.
💡 재혼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가입기간 20년이면 60%
유족연금은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받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였다면 받던 금액이 상한입니다.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이고, 자녀·부모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사망자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Q2. 노령연금 받던 남편이 사망하면요?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Q3.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없거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면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가 받습니다.
Q4. 사망자가 가입 3년뿐이었어요.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냈다면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부모님은 몇 살부터 유족이 되나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