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 취득세|기본 2.8%, 무주택 가구가 1주택 상속하면 0.8%, 신고는 6개월 안

상속 취득세

부모님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기본 세율은 2.8%(농지는 2.3%)입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로 크게 낮아집니다.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상속 취득세 기본세율: 농지 외 2.8%, 농지 2.3% (지방세법 제11조) ② 1가구 1주택 상속은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0.8% (제15조) ③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제10조의2) ④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 (제20조) ⑤ 1가구 1주택 판단: 상속인 세대 기준, 고급주택 제외, 공동상속은 지분 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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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율

상황세율 (본세)
주택·건물·토지(농지 외) 상속2.8%
농지 상속2.3%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주택0.8% (2.8% − 중과기준세율 2%)

지방교육세 등 부가 세목은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 예시 (본세 기준)

시가표준액 3억 원 주택취득세
상속인 세대에 이미 다른 주택이 있음840만 원 (2.8%)
무주택 세대가 이 집 1채만 상속240만 원 (0.8%)

상속의 과세표준은 매매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증여(시가인정액 원칙)와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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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 후 국내에 1주택만 소유
  • 상속인의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은 주소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봄
  • 고급주택은 제외
  • 여러 명이 공동상속하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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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한

구분기한 (제20조)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9개월
참고: 증여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같은 시기이니 함께 준비하세요. 상속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 양도세 특례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증여 취득세는 주택 증여 취득세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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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무주택이면 0.8%

상속 취득세는 기본 2.8%지만,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면 0.8%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기준이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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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받은 집 취득세는 몇 %인가요?

기본 2.8%이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면 0.8%입니다.

Q2. 취득세 기준 금액은요?

상속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Q3.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Q4. 형제끼리 공동상속하면요?

1가구 1주택 판단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Q5. 농지를 상속받으면요?

농지는 2.3%입니다. 감면 대상 농지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