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기본 세율은 2.8%(농지는 2.3%)입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로 크게 낮아집니다.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상속 취득세 기본세율: 농지 외 2.8%, 농지 2.3% (지방세법 제11조) ② 1가구 1주택 상속은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0.8% (제15조) ③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제10조의2) ④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 (제20조) ⑤ 1가구 1주택 판단: 상속인 세대 기준, 고급주택 제외, 공동상속은 지분 큰 사람
💡 내 세율부터 확인하세요 ↓
상속 취득세율
| 상황 | 세율 (본세) |
|---|---|
| 주택·건물·토지(농지 외) 상속 | 2.8% |
| 농지 상속 | 2.3% |
|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주택 | 0.8% (2.8% − 중과기준세율 2%) |
지방교육세 등 부가 세목은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 예시 (본세 기준)
| 시가표준액 3억 원 주택 | 취득세 |
|---|---|
| 상속인 세대에 이미 다른 주택이 있음 | 840만 원 (2.8%) |
| 무주택 세대가 이 집 1채만 상속 | 240만 원 (0.8%) |
상속의 과세표준은 매매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증여(시가인정액 원칙)와 다른 점입니다.
💡 1가구 1주택 요건을 확인하세요 ↓
1가구 1주택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 후 국내에 1주택만 소유
- 상속인의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은 주소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봄
- 고급주택은 제외
- 여러 명이 공동상속하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순
💡 신고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신고·납부 기한
| 구분 | 기한 (제20조) |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9개월 |
| 참고: 증여 |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같은 시기이니 함께 준비하세요. 상속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 양도세 특례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증여 취득세는 주택 증여 취득세 글을 참고하세요.
💡 상속세 신고기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무주택이면 0.8%
상속 취득세는 기본 2.8%지만,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면 0.8%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기준이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받은 집 취득세는 몇 %인가요?
기본 2.8%이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면 0.8%입니다.
Q2. 취득세 기준 금액은요?
상속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Q3.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Q4. 형제끼리 공동상속하면요?
1가구 1주택 판단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Q5. 농지를 상속받으면요?
농지는 2.3%입니다. 감면 대상 농지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