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배우자는 자녀의 1.5배,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법정상속분

유언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또는 부모)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 : 2 : 2로,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상속 순위: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 ② 배우자는 1순위(자녀)나 2순위(부모)와 공동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 (제1003조) ③ 같은 순위는 균분, 배우자는 5할 가산 (제1009조) ④ 배우자 + 자녀 2명 = 3/7 : 2/7 : 2/7 ⑤ 상속인끼리 협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음

💡 우리 가족 상속분을 계산해 보세요 ↓

상속 순위

순위상속인배우자
1직계비속 (자녀, 손자녀)함께 상속
2직계존속 (부모, 조부모)함께 상속
3형제자매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
4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님).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상속분 계산 예시

가족 구성비율10억 원일 때
배우자 + 자녀 1명1.5 : 1 → 3/5 : 2/5배우자 6억, 자녀 4억
배우자 + 자녀 2명1.5 : 1 : 1 → 3/7 : 2/7 : 2/7배우자 약 4.29억, 자녀 각 약 2.86억
배우자 + 자녀 3명1.5 : 1 : 1 : 1 → 3/9 : 2/9 ×3배우자 약 3.33억, 자녀 각 약 2.22억
자녀 없음, 배우자 + 부모 2명1.5 : 1 : 1 → 3/7 : 2/7 : 2/7배우자 약 4.29억, 부모 각 약 2.86억
자녀·부모 없음, 배우자만배우자 단독배우자 10억

💡 협의분할도 가능합니다 ↓

법정상속분대로 꼭 나눠야 하나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협의분할).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이고 법정상속분이 한도라, 분할 방식이 상속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유류분)이 보장됩니다. 유류분 글에 정리했습니다.

💡 빚이 많다면 ↓

빚도 같은 비율로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분 비율로 이어받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참고.

💡 상속세 공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배우자는 1.5배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배우자는 1.5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7, 2/7, 2/7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지만 상속세 공제에도 영향을 주니 함께 계산하세요.

📚 관련 글 보기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

유류분
최소한의 몫

상속포기 한정승인
3개월 안에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함께 상속하는 자녀나 부모 몫의 1.5배입니다.

Q2.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요?

3:2:2로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입니다.

Q3.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도 받나요?

부모가 있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하고,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Q4.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Q5. 손자녀도 상속인인가요?

자녀가 있으면 촌수가 더 가까운 자녀가 우선이라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