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또는 부모)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 : 2 : 2로,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상속 순위: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 ② 배우자는 1순위(자녀)나 2순위(부모)와 공동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 (제1003조) ③ 같은 순위는 균분, 배우자는 5할 가산 (제1009조) ④ 배우자 + 자녀 2명 = 3/7 : 2/7 : 2/7 ⑤ 상속인끼리 협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음
💡 우리 가족 상속분을 계산해 보세요 ↓
상속 순위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 |
|---|---|---|
| 1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함께 상속 |
| 2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함께 상속 |
| 3 | 형제자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 |
| 4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 |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님).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상속분 계산 예시
| 가족 구성 | 비율 | 10억 원일 때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3/5 : 2/5 | 배우자 6억, 자녀 4억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3/7 : 2/7 : 2/7 | 배우자 약 4.29억, 자녀 각 약 2.86억 |
|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 3/9 : 2/9 ×3 | 배우자 약 3.33억, 자녀 각 약 2.22억 |
| 자녀 없음, 배우자 + 부모 2명 | 1.5 : 1 : 1 → 3/7 : 2/7 : 2/7 | 배우자 약 4.29억, 부모 각 약 2.86억 |
| 자녀·부모 없음, 배우자만 | 배우자 단독 | 배우자 10억 |
💡 협의분할도 가능합니다 ↓
법정상속분대로 꼭 나눠야 하나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협의분할).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이고 법정상속분이 한도라, 분할 방식이 상속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 빚이 많다면 ↓
빚도 같은 비율로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분 비율로 이어받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참고.
💡 상속세 공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배우자는 1.5배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배우자는 1.5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7, 2/7, 2/7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지만 상속세 공제에도 영향을 주니 함께 계산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함께 상속하는 자녀나 부모 몫의 1.5배입니다.
Q2.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요?
3:2:2로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입니다.
Q3.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도 받나요?
부모가 있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하고,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Q4.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Q5. 손자녀도 상속인인가요?
자녀가 있으면 촌수가 더 가까운 자녀가 우선이라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