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연말정산 때 학교 납입금만 챙기고 교복비와 수학여행비는 빠뜨리기 쉽습니다. 교복비 연말정산은 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만,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② 현장체험학습비: 초·중·고 교육과정, 1명당 연 30만 원 한도 ③ 교과서대금·급식비·방과후 수업료도 포함 ④ 공제율 15%, 초·중·고생 1명당 전체 연 300만 원 한도 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 공제되는 학교 교육비 ↓
교육비로 인정되는 항목 (시행령 제118조의6)
| 항목 | 한도·조건 |
|---|---|
| 수업료·입학금·공납금 | – |
| 급식비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
| 교과서대금 | 초·중·고 학교에서 구입 |
| 교복 구입비 | 중·고생만, 1명당 연 50만 원 |
| 방과후 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 |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비 포함 |
| 현장체험학습비 |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 1명당 연 30만 원 |
| 대학 입학전형료·수능 응시수수료 | – |
얼마나 돌려받나 (예시)
고1 자녀 교복 60만 원, 수학여행 40만 원, 방과후 수업료 20만 원을 냈다면 교복은 50만 원, 체험학습은 30만 원까지만 인정돼 합계 100만 원입니다. 15%인 15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학교 납입금 등과 합쳐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 간소화에 안 나온다면 ↓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직접 챙기기
- 교복: 교복 판매점에서 교복 구입 영수증(학생 이름 기재)을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학교 주관 구매는 간소화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험학습: 학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면 체험학습비가 포함돼 나옵니다.
- 무상교복: 지자체 지원으로 무상 제공받은 금액은 본인이 낸 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누가 공제받나 ↓
💡 빠뜨렸다면 ↓
지난해 교복비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2026년부터 공제됩니다 — 초등 예체능 학원비 공제.
✅ 결론 — 교복 50만·체험학습 30만
중·고생 교복은 1명당 연 50만 원, 학교 현장체험학습은 연 30만 원까지 교육비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간소화에 없으면 영수증과 납입증명서로 직접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복비 연말정산 한도는요?
중·고생 1명당 연 50만 원입니다.
Q2. 수학여행비도 되나요?
학교 교육과정으로 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 원까지 됩니다.
Q3. 초등학생 교복도 되나요?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만 대상입니다.
Q4. 체육복도 되나요?
교복 구입비에 포함되는지는 학교 지정 교복 여부로 판단되니 판매점 영수증의 품목을 확인하세요.
Q5. 무상교복도 공제되나요?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