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이 대부분 집과 땅이라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세 가지 모두 맞아야 하고, 세무서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물납 가능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의 1/2 초과 ②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③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큼 (상증법 제73조) ④ 세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고 세무서장 허가 필요 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거절될 수 있음 ⑥ 증여세는 물납 대상이 아님
💡 물납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물납 요건 (모두 충족)
| 요건 | 내용 |
|---|---|
| ① 재산 구성 | 부동산·유가증권(물납 충당 가능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 포함) |
| ② 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 ③ 현금 부족 |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큼 (사전증여 금융재산은 제외하고 비교) |
세 번째 요건 때문에 예금이 충분하면 물납이 안 됩니다. “현금으로 낼 수 있는데 부동산으로 내고 싶다”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 상황 | 물납 가능? |
|---|---|
| 상속재산 20억(아파트 15억·예금 5억), 상속세 3억 | 불가 — 세액 3억이 예금 5억보다 적음 |
| 상속재산 20억(아파트 18억·예금 2억), 상속세 3억 | 가능 — 부동산 90%, 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 3억이 예금 2억보다 큼 |
💡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른 납부 방법과 비교하세요 ↓
다른 납부 방법
| 방법 | 요건 |
|---|---|
| 분납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2개월 안 분할 |
| 연부연납 | 2천만 원 초과, 담보 제공, 최대 10년 |
| 물납 | 위 3가지 요건,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
연부연납은 상속세 연부연납, 신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글을 참고하세요.
💡 신고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 결론 — 예금으로 못 낼 때만
상속세 물납은 부동산·유가증권이 절반 넘고, 세금이 2천만 원을 넘고, 예금으로 다 낼 수 없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요건을 확인하고 연부연납과 비교해 고르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요건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물납할 수 있습니다.
Q2. 예금이 많으면요?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보다 많아야 하므로 예금으로 낼 수 있으면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
Q3. 세금이 1천만 원이면요?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4. 증여세도 물납이 되나요?
제73조의 물납은 상속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Q5.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되나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