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15년 냈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을 받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5%를 더합니다. 15년이면 75%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없음(반환일시금 대상) ② 10년 = 기본연금액의 50% ③ 10년 초과 1년마다 5% 추가(1년 미만은 월 단위 1/12) ④ 15년 = 75%, 19년 = 95%, 20년 이상 = 100% 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함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 내 가입기간부터 확인하세요 ↓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비율
| 가입기간 | 기본연금액 대비 |
|---|---|
| 10년 미만 | 노령연금 없음 |
| 10년 | 50% |
| 12년 | 60% |
| 15년 | 75% |
| 18년 | 90% |
| 19년 6개월 | 97.5% |
| 20년 이상 | 100% |
1년 미만 기간은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합니다. 19년 6개월이면 50% + 9.5년 × 5% = 97.5%입니다.
기본연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 계산하는 금액이라, 같은 15년이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비율은 그 기본연금액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 방법 | 효과 |
|---|---|
| 추후납부(추납) |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기간 인정 |
| 반환일시금 반납 |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돌려주고 기간 복원 |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에도 계속 내서 기간 채우기 |
|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받는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 |
방법별 손익은 국민연금 추납,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계속가입 글에 정리했습니다.
💡 10년 미만이라면 ↓
10년이 안 되면
💡 받는 나이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15년이면 75%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 그 뒤 1년마다 5%씩 늘어 20년에 100%가 됩니다. 15년이면 75%입니다. 기간이 조금 모자라면 추납·임의계속가입으로 비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15년 가입하면 얼마나 받나요?
기본연금액의 75%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Q2. 10년만 내면요?
기본연금액의 50%입니다.
Q3. 20년을 넘기면 더 늘어나나요?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이 적용됩니다. 기본연금액 계산에도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Q4. 10년이 안 되면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Q5.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