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연말정산 되나요|태권도·피아노, 2026년 지출분부터 교육비 15%

예체능 학원비 연말정산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연말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학원비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연말정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또는 9세 미만) 자녀의 태권도·피아노·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이 됩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② 학원: 예능 교습 학원(학원법 시행령 별표 2 예능분야), 체육시설 ③ 조건: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 수강료 ④ 공제율: 15% ⑤ 한도: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⑥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 무엇이 바뀌었나 ↓

개정 전후 비교

구분2025년 지출분까지2026년 지출분부터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공제공제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체육시설제외공제
초등 3학년 이상 학원제외제외
국·영·수 등 교과 학원(초등생)제외제외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낸 학원비를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처음 공제받습니다.

💡 대상 학원 ↓

어떤 학원이 되나

  • 예능 학원: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분야 교습과정(음악, 미술, 무용 등)을 운영하는 학원
  • 체육시설: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국가·지자체·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태권도장 등)
  • 조건: 월 단위로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만(시행령 제118조의6)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일회성 특강이나 주 1회 미만 과정도 빠집니다.

💡 얼마나 돌려받나 ↓

얼마나 돌려받나 (예시)

초등 1학년 자녀의 태권도 월 15만 원, 피아노 월 15만 원을 1년 냈다면 360만 원이지만, 초·중·고생 1명당 한도가 연 300만 원이라 300만 원의 15%인 45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학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 등과 합산한 한도).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됩니다.

💡 12월 31일 기준 나이·학년으로 판단합니다. 2학년 이하이거나 9세 미만이면 됩니다. 학원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내지 않으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세요.

💡 함께 챙길 것 ↓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맞벌이 부부가 누구 쪽으로 공제받을지는 맞벌이 공제 전략을 참고하세요.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 결론 — 2026년 지출분부터 15%

초등 1·2학년(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2026년 지출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이 됩니다. 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이어야 하고,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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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초등학생 태권도 학원비 연말정산 되나요?

2026년 지출분부터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라면 됩니다.

Q2. 영어학원도 되나요?

아닙니다.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만 대상입니다.

Q3.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Q4. 한도는요?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입니다.

Q5. 공제율은요?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