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요양원 비용 연말정산 되나요|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65세 이상이면 한도 없이
부모님을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모시거나 방문요양을 쓰고 있다면 그 비용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부양가족 의료비의 연 700만 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장기요양급여(시설·재가) 비용 중 실제 낸 본인부담금(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 ②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 700만 원 한도 없음 ③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