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줄이고 연금계좌 납입|60세 이상 1주택자, 판 집 차액 1억 원까지 연금저축에 넣습니다

주택 다운사이징 연금계좌

은퇴 후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생긴 집값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60세 이상,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이고, 판 날부터 6개월 안에 넣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② 본인 … Read more

연금저축 부득이한 인출 사유 6가지|3개월 요양·개인회생이면 16.5% 대신 3.3~5.5%

연금저축 부득이한 인출

연금저축·IRP를 중간에 깨면 보통 16.5%를 뗍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6가지에 해당하면 나이·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3.3~5.5%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적용되니, 급하게 해지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② 사유 6가지: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재난 15일 이상 입원, 파산·개인회생, … Read more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55세·가입 5년 넘으면 병원비를 3.3~5.5%로 꺼냅니다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

연금저축·IRP에서 병원비를 꺼낼 때 그냥 해지하면 16.5%를 뗍니다. 하지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이 지났다면 본인 의료비를 의료비연금계좌로 꺼내 3.3~5.5%만 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병원비 1,000만 원이면 세금 차이가 최대 130만 원이 넘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② 조건: 55세 이상 + 가입 5년 경과 ③ 본인 … Read more

퇴직 후 연금저축 세액공제|소득이 없으면 0원, 그래도 넣은 돈이 손해는 아닌 이유

퇴직 후 연금저축

퇴직 후 소득이 없는 해에 연금저축에 넣으면 세액공제는 0원입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이 공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넣은 돈이 손해는 아닙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고, 소득이 생긴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어야 받음 ② 퇴직 후 소득 0원이면 공제도 0원 ③ … Read more

연금저축 초과납입|900만 원 넘게 넣은 돈, 다음 해로 돌리면 세액공제 다시 받습니다

연금저축 초과납입

연금저축·IRP에 세액공제 한도보다 많이 넣은 돈은 그해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을 하면 그 돈을 다음 해에 낸 것으로 보고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넣었다면 남은 600만 원이 다음 해 99만 원 환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② 이전 연도에 넣고 공제받지 않은 … Read more

IRP 세액공제 환급액|900만 원 넣으면 148만 5천 원, 연봉 5,500만 원 넘으면 118만 8천 원

IRP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넣은 금액 × 16.5% 또는 13.2%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되니,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막상 연말정산을 해 보면 이만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② … Read more

국민연금 분할연금 조건|혼인 5년 이상이면 그 기간 연금의 절반, 이혼 후 3년 안에 선청구

국민연금 분할연금 조건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혼인기간에 쌓인 연금의 절반을 내 몫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조건은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그리고 본인의 수급 연령 도달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 핵심 요약: ① 혼인기간 5년 이상 (별거·가출로 실질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 ② 이혼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 본인 수급 연령 도달 … Read more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이자 붙여 돌려주면 옛 가입기간이 살아납니다, 최대 24회 분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1990~2000년대에 회사를 그만두며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분이 많습니다. 그 기간은 지금 가입기간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반납)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8조). 📌 핵심 요약: ①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만 반납 가능 ② 반납금 = 받은 반환일시금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 Read more

국민연금 추납 소득공제|낸 해에 전액 공제, 연봉 높은 해에 내면 절세 효과 큽니다

국민연금 추납 소득공제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을 고민 중이라면 세금 효과도 같이 계산해 보세요. 추납으로 낸 보험료는 연금보험료 공제로 납부한 해에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한도도 없습니다. 연봉이 높아 세율이 높은 해에 한꺼번에 내면 연금도 늘리고 세금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추납보험료는 연금보험료 공제로 납부한 해에 전액 소득공제 ② 본인 명의로 본인이 낸 보험료만 본인 공제 ③ 일시납이면 … Read more

ISA 만기 연금 이전|60일 안에 옮기면 세액공제 300만 원 추가

ISA 만기 연금 이전

ISA가 만기됐다면 그냥 해지해서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원래 연금계좌 공제 한도 900만 원에 300만 원이 더해져 그해에는 1,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ISA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이전 ② 이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