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유족연금 받을 사람이 없을 때 형제자매까지, 기준소득 4배 한도
국민연금을 내던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 제80조의 사망일시금으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경우에 따라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 📌 핵심 요약: ①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 (국민연금법 제80조) ② 대상: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