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제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둘 다 해당되면 한부모 100만 원만

한부모 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한부모 공제 연 100만 원을 꼭 챙겨야 합니다. 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50만 원)도 해당될 수 있는데,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한부모 공제 100만 원만 적용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남성도 받을 수 있고,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 핵심 요약: ①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입양자 → 연 100만 원 ②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 중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연 50만 원 ③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④ 소득공제라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듦 ⑤ 근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 두 공제 비교 ↓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비교 (제51조)

구분한부모 공제부녀자 공제
금액연 100만 원연 50만 원
성별남녀 모두여성만
조건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가 있음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소득 제한없음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중복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

얼마나 줄어드나

한부모 공제는 소득공제라서 과세표준에서 100만 원을 빼 줍니다. 적용 세율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구간이라면 약 16만 5천 원, 6%(6.6%) 구간이라면 약 6만 6천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녀자 공제 50만 원보다 효과가 두 배입니다.

💡 자주 놓치는 경우 ↓

이런 경우에 놓치기 쉽다

  • 연도 중 이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으면 해당 연도부터 한부모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전 배우자가 공제받는 경우: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므로, 자녀를 누가 기본공제로 올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 남성 한부모: 부녀자 공제가 여성 전용이라 한부모 공제도 여성만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함께 받는 공제 ↓

💡 자녀가 8세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받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100만 원)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추가공제.

💡 놓쳤다면 ↓

지난 몇 년간 한부모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인적공제가 종합소득금액보다 많으면 넘치는 부분은 사라지니(제51조 제4항), 소득이 적은 해에는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결론 — 한부모 100만 원 우선

배우자 없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은 성별·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받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겹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 관련 글 보기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

빠뜨린 공제 환급
5년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부모 공제 금액은요?

연 100만 원입니다.

Q2. 부녀자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Q3. 남성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한부모 공제는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Q4. 소득 제한이 있나요?

한부모 공제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만 됩니다.

Q5. 자녀가 꼭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나요?

네,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