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3년 지나면 소멸, 세대주 명의로만 돌려받습니다
퇴직·이사·소득 정정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냈다면 환급금이 생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돌려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 핵심 요약: ① 과오납 보험료 환급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소멸시효 3년(제91조) ② 조회·신청: 공단 홈페이지·앱, 관할 지사 ③ 인터넷은 최근 3년 이내 최종 세대주 1명만 조회 가능 ④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세대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