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연말정산, 두 회사 월급 합쳐야 하나요|주된 근무지에 신고하고 합산, 안 하면 5월 신고
주중에는 회사, 주말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모두 4대보험·근로소득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투잡 연말정산은 한 곳에서 합쳐서 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2인 이상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을 받으면 주된·종된 근무지를 정함 ②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 ③ 종된 근무지는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해 원천징수 ④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