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다 큰 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남았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확인하세요. 장애등급에 따라 1급 100%, 2급 80%, 3급 60%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매달 받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에 받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질병·부상의 초진일 당시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 (국민연금법 제67조) ② 초진일 당시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또는 초진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 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③ 장애결정 기준일: 1년 6개월 안에 완치되면 완치일, 아니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다음 날 ④ 1급 100%·2급 80%·3급 60% + 부양가족연금, 4급 일시보상금 225% (제68조) 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대상 아님
💡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장애연금 금액 (제68조)
| 장애등급 | 지급 |
|---|---|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매월) |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매월) |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매월) |
|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1회) |
받을 수 있는 조건 (제67조)
| 요건 | 내용 |
|---|---|
| 나이 | 초진일 당시 18세 이상(18세 전 가입했으면 가입일) ~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 |
| 보험료 (하나만 충족) | 초진일 당시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초진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 (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 10년 이상 |
| 제외 | 가입대상 제외 기간·국외이주 기간 중 초진, 반환일시금 수령 |
💡 장애결정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언제부터 받나: 장애결정 기준일
-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완치되면 → 완치일
-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그때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악화되면 →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 청구)
💡 부양가족연금도 더해집니다 ↓
함께 확인할 것
1~3급은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집니다. 장애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대상이 됩니다(유족연금 금액). 장애인 세금 혜택은 장애인 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
✅ 결론 — 초진일 기준 보험료 요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급 100%, 2급 80%, 3급 60%를 매달, 4급은 225%를 한 번에 받습니다.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낸 기간 요건이 핵심이고,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얼마인가요?
1급 기본연금액 100%, 2급 80%, 3급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고, 4급은 225%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Q2. 보험료를 몇 년 내야 하나요?
초진일 당시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중 하나면 됩니다.
Q3. 언제부터 받나요?
완치일 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Q4. 나중에 악화되면요?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하면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Q5. 반환일시금을 받았어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