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이자 세금|이자 받으면 27.5% 떼야 하는 비영업대금

빌려준 돈 이자 세금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14%)보다 높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핵심 요약: ① 사업 아닌 개인이 빌려주고 받은 이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제16조 제1항 제11호) ② 원천징수 세율 25% + 지방세 = 27.5% ③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통한 이자는 14% ④ … Read more

상장주식 증여 평가|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주가 떨어졌을 때 주면 유리한 이유

상장주식 증여 평가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증여한 날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 매일 종가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래서 주가가 낮은 구간에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평가 =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 평균 ② 거래가 없는 날도 포함(거래실적 유무 … Read more

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10년 유지에 일시납 1억, 월납 150만 원 이하·5년 납입이면 이자 세금 0원

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

저축성보험에서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 돈(보험차익)은 원래 이자소득으로 15.4% 과세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일시납 1억 원 이하이거나 5년 이상 월 150만 원 이하로 균등 납입하면 비과세입니다. 55세 이후 평생 연금으로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도 비과세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기본: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② 비과세 1: 최초 납입일부터 10년 이상 + … Read more

외화예금 환차익 세금|달러 예금 이자는 15.4%, 환율 올라 생긴 차익은 과세 안 됨

외화예금 환차익 세금

달러 예금을 들었다가 환율이 올라 원화로 바꾸면 이익이 생깁니다. 이 환차익은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 목록(제16조)에 없어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외화예금 이자는 원화 예금처럼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핵심 요약: ① 국내 은행 외화예금 이자 → 이자소득, 15.4% 원천징수 ② 원화로 환전할 때 생기는 환차익 →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음 ③ 외화예금 이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 원) … Read more

채권 매매차익 세금|개인은 시세차익 비과세, 이자만 15.4% 내는 이유

채권 매매차익 세금

금리가 내려갈 때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생기는 시세차익은 개인 투자자에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과세할 소득을 하나하나 정해 두는데(열거주의),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제94조)에도 이자소득(제16조)에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이자와 할인액에만 15.4%(지방세 포함)가 붙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채권 이자·할인액 →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원천징수 14%+지방세 = 15.4% ②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 →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 Read more

비즈스캔 자가진단|신용점수 안 깎고 정책자금 가능 여부 미리 보는 4단계

비즈스캔 자가진단

비즈스캔 자가진단을 안 해보고 정책자금을 신청했다가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결되면 재신청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자금 계획은 그대로 멈춥니다. 미리 30분만 쓰면 어디서 걸리는지 알 수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안 해보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깎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깎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① 무료이고 신용평점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 … Read more

예금자보호 1억 원|2025년 9월부터 상향, 연금저축·퇴직연금은 따로 1억씩

예금자보호 1억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종전 5천만 원). 금융회사별 1인당 기준이고,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핵심 요약: ① 보호 한도 1억 원(2025.9.1 시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② 금융회사별·1인당 원금과 이자 합계 ③ 별도 한도: DC형 퇴직연금·IRP(가입자별), 연금저축, 보험사고 보험금 ④ … Read more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종목당 50억 원 또는 지분 1%, 연말 보유액으로 판단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국내 상장주식은 보통 팔아도 양도세가 없지만, 대주주가 되면 달라집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보통 12월 말) 기준 한 종목을 시가 50억 원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이듬해 그 종목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핵심 요약: ① 판단 시점: 주식을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② 기준: 종목당 … Read more

개인투자용국채 세금|2억 원까지 이자 14% 분리과세,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혜택

개인투자용국채 세금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에게 직접 파는 국채입니다. 전용계좌로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2억 원까지의 이자에 14%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대상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1인 1개, 국채 매입 전용계좌로 매입 ② 만기 5년 이상 국채를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 ③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에 14% 분리과세(지방세 별도) ④ 종합소득 … Read more

비과세종합저축|65세 기초연금 수급자는 5천만 원까지 이자 세금 0원, 2028년까지

비과세종합저축

예금 이자에는 보통 15.4%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에 넣으면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배당 세금이 없습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핵심 요약: ①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부상자 ② 한도: 1인당 원금 5천만 원(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액은 차감) ③ 이자·배당소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