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원|2025년 9월부터 상향, 연금저축·퇴직연금은 따로 1억씩

예금자보호 1억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종전 5천만 원). 금융회사별 1인당 기준이고,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핵심 요약: ① 보호 한도 1억 원(2025.9.1 시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② 금융회사별·1인당 원금과 이자 합계 ③ 별도 한도: DC형 퇴직연금·IRP(가입자별), 연금저축, 보험사고 보험금 ④ ISA 안의 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 ⑤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도 각 법령에서 1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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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가 따로 적용되는 4가지

구분보호 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IRP 등가입자별 1억 원
연금저축(신탁·보험 포함)합산 1억 원
보험회사의 사고 보험금(만기 보험금 제외)1억 원
그 밖의 예금(일반 예·적금 등) + ISA합산 1억 원

같은 은행에 예금 1억, IRP 1억, 연금저축 1억이 있다면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ISA 안의 예금은 같은 금융회사 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 원입니다.

목돈 나눠 맡기는 법

  • 보호는 금융회사별입니다. 2억 원이면 서로 다른 두 금융회사에 1억씩 나누면 전액 보호 범위에 들어갑니다.
  • 한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들어갑니다. 1억 원을 꽉 채우면 이자만큼은 보호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을 쓸 때 특히 금융회사별 한도를 지키세요.

💡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

보호 대상이 아닌 것

⚠️ 펀드·ETF·주식·채권(국채 포함) 같은 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원금 보장이 필요한 돈과 투자금을 나눠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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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이자 세금이 없는 비과세종합저축, 장기로 묶어 둘 돈이라면 개인투자용국채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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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금융회사별 1억, 연금은 별도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각각 별도 1억 원이고, ISA는 일반 예금과 합산됩니다. 큰돈은 금융회사를 나눠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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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입니다.

Q2. IRP도 따로 보호되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IRP 등은 가입자별로 일반 예금과 별도 1억 원입니다.

Q3. 연금저축은요?

연금저축은 합산해 별도 1억 원입니다.

Q4. ISA는요?

ISA 안의 예금은 같은 금융회사 일반 예금과 합산해 1억 원입니다.

Q5. 이자도 포함되나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한도 안에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