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기타소득 세금|60% 경비 빼고 8.8%, 연 75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은퇴 후 강의·자문·원고 청탁으로 돈을 받으면 대부분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를 원천징수하므로, 지방소득세까지 실제로는 받은 돈의 8.8%가 떼어집니다.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받은 돈 750만 원) 이하면 그것으로 끝낼지(분리과세), 종합소득세에 합칠지 고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일시적 강연료·심사료·자문료(제21조 제1항 제19호), 원고료·인세(제15호) = 기타소득 ② 필요경비: 받은 금액의 60%(시행령 제87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