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14%)보다 높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핵심 요약: ① 사업 아닌 개인이 빌려주고 받은 이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제16조 제1항 제11호) ② 원천징수 세율 25% + 지방세 = 27.5% ③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통한 이자는 14% ④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⑤ 가족 간 무이자·저리 대여는 증여세 문제가 따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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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비교
| 이자 종류 | 소득세 | 지방세 포함 |
|---|---|---|
| 예금·채권 등 일반 이자 | 14% | 15.4% |
|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대여) | 25% | 27.5% |
| 등록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를 통한 이자 | 14% | 15.4% |
누가 세금을 내나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사업자라면 이자를 줄 때 27.5%를 떼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가족 간 대여라면 ↓
가족 간 대여는 증여 문제도 확인
가족에게 무이자나 아주 낮은 이자로 큰돈을 빌려주면 적정 이자(법정 이자율)와의 차이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기록이 중요합니다.
💡 종합과세도 확인하세요 ↓
비영업대금 이자도 예금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 증여세도 함께 보세요 ↓
✅ 결론 — 개인 간 이자는 27.5%
지인·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지방세 포함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록 P2P를 통하면 14%입니다. 가족 간 대여는 증여 문제도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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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빌려준 돈 이자에도 세금이 있나요?
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지방세 포함 27.5%)입니다.
Q2. 예금 이자와 세율이 다른가요?
예금 이자는 14%(15.4%), 개인 간 대여 이자는 25%(27.5%)입니다.
Q3. P2P 투자 이자는요?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이자는 14%입니다.
Q4. 원천징수가 안 됐으면요?
이자를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해야 합니다.
Q5.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요?
금액과 이자율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