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이자 세금|이자 받으면 27.5% 떼야 하는 비영업대금

빌려준 돈 이자 세금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14%)보다 높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핵심 요약: ① 사업 아닌 개인이 빌려주고 받은 이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제16조 제1항 제11호) ② 원천징수 세율 25% + 지방세 = 27.5% ③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통한 이자는 14% ④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⑤ 가족 간 무이자·저리 대여는 증여세 문제가 따로 있음

💡 내 이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비교

이자 종류소득세지방세 포함
예금·채권 등 일반 이자14%15.4%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대여)25%27.5%
등록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를 통한 이자14%15.4%

누가 세금을 내나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사업자라면 이자를 줄 때 27.5%를 떼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가족 간 대여라면 ↓

가족 간 대여는 증여 문제도 확인

가족에게 무이자나 아주 낮은 이자로 큰돈을 빌려주면 적정 이자(법정 이자율)와의 차이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기록이 중요합니다.

💡 종합과세도 확인하세요 ↓

비영업대금 이자도 예금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 증여세도 함께 보세요 ↓

✅ 결론 — 개인 간 이자는 27.5%

지인·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지방세 포함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록 P2P를 통하면 14%입니다. 가족 간 대여는 증여 문제도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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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빌려준 돈 이자에도 세금이 있나요?

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지방세 포함 27.5%)입니다.

Q2. 예금 이자와 세율이 다른가요?

예금 이자는 14%(15.4%), 개인 간 대여 이자는 25%(27.5%)입니다.

Q3. P2P 투자 이자는요?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이자는 14%입니다.

Q4. 원천징수가 안 됐으면요?

이자를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해야 합니다.

Q5.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요?

금액과 이자율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