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가 내려갈 때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생기는 시세차익은 개인 투자자에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과세할 소득을 하나하나 정해 두는데(열거주의),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제94조)에도 이자소득(제16조)에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이자와 할인액에만 15.4%(지방세 포함)가 붙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채권 이자·할인액 →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원천징수 14%+지방세 = 15.4% ②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 →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음 ③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천만 원) 계산에 포함 ④ 그래서 이자(쿠폰)가 낮고 할인 폭이 큰 채권이 세후 수익에 유리할 수 있음 ⑤ 채권형 펀드·ETF는 과세 방식이 다름
💡 내 채권 수익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
채권 수익의 두 가지와 세금
| 수익 | 세금 | 근거 |
|---|---|---|
| 이자(쿠폰)·할인액 | 15.4%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제129조 |
| 사고판 가격 차이(매매차익) |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음 | 제94조(양도소득 범위)에 채권 없음 |
채권을 중간에 사고팔면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계산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왜 저쿠폰 채권이 인기일까
표면금리(쿠폰)가 낮은 채권은 액면보다 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까지 받는 돈 중 과세되는 이자 비중은 작고, 가격 상승분이 커서 세후 수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할인액 과세 여부가 달라 매수 전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 종합과세도 함께 보세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의 관계
채권 이자는 예금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매매차익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글을 참고하세요.
💡 펀드·ETF는 다릅니다 ↓
💡 국채에 장기로 넣을 돈이라면 ↓
국가가 개인에게 파는 개인투자용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2억 원까지 이자를 분리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시세차익 비과세, 이자만 15.4%
개인이 채권을 직접 사고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고, 이자·할인액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채권형 펀드·ETF는 과세 방식이 다르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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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권 매매차익에 세금이 있나요?
개인이 채권을 직접 사고팔아 생긴 시세차익은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Q2. 채권 이자 세금은요?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Q3.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나요?
이자는 들어가고 매매차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Q4. 채권 ETF도 비과세인가요?
채권 ETF·펀드는 과세 방식이 달라 비과세가 아닙니다.
Q5. 채권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