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세금|2억 원까지 이자 14% 분리과세,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혜택

개인투자용국채 세금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에게 직접 파는 국채입니다. 전용계좌로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2억 원까지의 이자에 14%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대상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1인 1개, 국채 매입 전용계좌로 매입 ② 만기 5년 이상 국채를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 ③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에 14% 분리과세(지방세 별도) ④ 종합소득 합산 안 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 줄어듦 ⑤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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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요건

요건내용
계좌1명당 1개, 개인투자용국채 매입에만 쓰는 전용계좌
보유발행일~만기일 기간이 5년 이상인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
한도매입금액 총 2억 원까지(만기가 먼저 오는 순서로 합산)
기한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

시행령 제93조의9 기준입니다. 상속·유증으로 넘겨받은 경우에는 전 보유자의 보유기간을 이어서 봅니다.

세금 차이

구분일반 이자개인투자용국채 특례
원천징수14%(지방세 포함 15.4%)14%(지방세 별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종합과세 합산합산하지 않음

세율 자체보다 종합과세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많은 은퇴자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참고.

💡 중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중간에 팔면

⚠️ 분리과세 특례는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해야 적용됩니다. 중도에 환매하면 이 특례를 받지 못하니, 만기까지 쓰지 않을 돈으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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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만기까지 들고 있을 돈이라면

개인투자용국채를 전용계좌로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2억 원까지의 이자에 14%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종합과세에서 빠집니다. 2027년 말까지 매입분이 대상이고, 중도 환매하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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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투자용국채 이자에 세금은 얼마인가요?

요건을 갖추면 매입액 2억 원까지의 이자에 14%로 분리과세됩니다.

Q2. 종합과세에 합산되나요?

특례 요건을 갖추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Q3. 계좌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1명당 1개 전용계좌입니다.

Q4. 중간에 팔면요?

만기까지 보유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Q5. 언제까지 사야 하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