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증여한 날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 매일 종가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래서 주가가 낮은 구간에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평가 =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 평균 ② 거래가 없는 날도 포함(거래실적 유무 불문) ③ 증여일이 공휴일 등이면 그 전날 기준 ④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계산 기간 조정 ⑤ 증여 후 2개월 주가 흐름도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
💡 평가 방식부터 이해하세요 ↓
평가 방법
| 항목 | 내용 |
|---|---|
| 대상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
| 기간 | 증여일 전 2개월 + 후 2개월 |
| 가격 | 거래소가 공표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 |
| 예외 | 기간 중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의 평균 |
예시로 보는 효과
- 증여일 종가 5만 원이라도 앞뒤 4개월 평균이 4만 5천 원이면 4만 5천 원으로 평가합니다.
- 반대로 증여 직후 주가가 급등하면 평균이 올라가 예상보다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도 확인하세요 ↓
세금 계산 순서
- 주식 수 × 4개월 평균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차감(성인 자녀 10년 합산 5천만 원 등) — 증여세 면제 한도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기한 안 신고하면 3% 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 다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
💡 평가는 증여일 이후 2개월 주가까지 반영되므로, 증여세 신고는 그 기간이 지나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라 시간은 충분합니다.
💡 상속 때도 같은 방식입니다 ↓
✅ 결론 — 전후 2개월 평균으로 평가
상장주식 증여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주가가 낮은 구간에 증여하면 세금이 줄고, 증여 후 급등하면 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함께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장주식 증여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매일 종가의 평균입니다.
Q2. 증여한 날 종가로 계산하지 않나요?
그날 하루가 아니라 4개월 평균을 씁니다.
Q3. 증여 후 주가가 오르면요?
증여 후 2개월 주가도 평균에 들어가 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Q4. 상속도 같은 방식인가요?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같은 방식(전후 2개월 평균)이 적용됩니다.
Q5. 거래가 없는 날은요?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