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러 예금을 들었다가 환율이 올라 원화로 바꾸면 이익이 생깁니다. 이 환차익은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 목록(제16조)에 없어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외화예금 이자는 원화 예금처럼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핵심 요약: ① 국내 은행 외화예금 이자 → 이자소득, 15.4% 원천징수 ② 원화로 환전할 때 생기는 환차익 →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음 ③ 외화예금 이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 원) 계산에 포함 ④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금융회사별 1억 원, 원화 예금과 합산) ⑤ 환전 수수료는 수익을 깎는 실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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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수익과 세금
| 수익 | 세금 |
|---|---|
| 외화예금 이자 | 15.4% 원천징수(이자소득) |
|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국내 예금 이자(제3호), 국외에서 받는 예금 이자(제7호) 등을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지만, 통화를 바꾸며 생기는 환율 차이는 목록에 없습니다.
계산 예시
1만 달러를 환율 1,300원에 예치하고 1년 이자 2%를 받은 뒤 1,400원에 환전했다면:
- 이자 200달러 → 원화 약 28만 원에 15.4% 과세
- 환차익 1만 달러 × 100원 = 100만 원 →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음
- 환전 수수료(살 때·팔 때 스프레드)는 별도로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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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도 보호되나
은행의 외화예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고, 같은 은행의 원화 예금과 합쳐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예금자보호 1억 원 참고.
💡 다른 달러 투자와 비교 ↓
달러 투자 방법 전반은 달러 투자 방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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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이자만 과세, 환차익은 아님
외화예금은 이자만 15.4% 과세되고, 환율이 올라 생긴 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원화 예금과 합쳐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달러 상품은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화예금 환차익에 세금이 있나요?
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Q2. 외화예금 이자는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Q3.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되나요?
네, 같은 은행 원화 예금과 합산해 1억 원까지입니다.
Q4. 달러 ETF도 같은가요?
상품마다 과세 방식이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이자는 포함되고 환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