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계산|1년 차익에서 250만 원 빼고 22%,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

해외주식 양도세

미국 주식 같은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1년(1~12월) 동안 실현한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0%, 지방소득세까지 22%입니다. 증권사가 떼어 가지 않으니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과세 대상: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② 세율 20%(중소기업 주식 10%) + 지방소득세 10% = 22% ③ 기본공제 연 250만 원(주식 양도소득 합산) ④ 같은 해 손실은 이익에서 차감 ⑤ 예정신고 대상 아님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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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예시

1년 실현 차익기본공제 후세금(22%)
250만 원0원0원
500만 원250만 원55만 원
1,000만 원750만 원165만 원
3,000만 원2,750만 원605만 원

매도 금액이 아니라 팔아서 실현한 이익 기준입니다.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차익에서 뺍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에 A 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 B 종목에서 4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이익 6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제102조 제2항). 연말 전에 손실 종목을 정리해 이익과 맞추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다만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신고·납부 시기

  • 예정신고 없음: 국내 대주주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반기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05조 제1항).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다릅니다 ↓

💡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미국 S&P500 추종 ETF 등)는 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매매차익이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됩니다. 대신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천만 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참고.

💡 절세 계좌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차익 250만 원까지는 0원

해외주식은 1년 동안 실현한 이익을 합쳐 250만 원을 빼고 22%를 냅니다. 같은 해 손실은 이익에서 빠지고,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합니다. 매년 250만 원 공제를 나눠 쓰는 것이 기본 절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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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주식 양도세는 몇 %인가요?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0%입니다.

Q2. 250만 원 공제는 매년 받나요?

네, 연 250만 원입니다. 다만 같은 해 과세되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함께 쓰는 공제입니다.

Q3. 팔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요?

팔아서 실현하기 전에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Q4.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같은 해 이익과만 합산합니다.

Q5. 신고는 언제 하나요?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