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해지할 때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이를 넘는 금액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비과세 한도: 일반 200만 원 / 서민형·농어민 400만 원(조특법 제91조의18 제2항) ② 서민형 =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③ 초과분은 9% 분리과세(+지방세 = 9.9%) ④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 기준(해지일 기준) ⑤ 가입: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1인 1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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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 유형 | 조건(가입·연장일 기준 직전 연도) | 비과세 한도 |
|---|---|---|
| 서민형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400만 원 |
| 농어민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종합소득 3,800만 원 초과 제외) | 400만 원 |
| 일반형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0만 원 |
한도를 넘으면 세금 계산
| 해지 시 순이익 | 일반형 세금 | 서민형 세금 |
|---|---|---|
| 200만 원 | 0원 | 0원 |
| 400만 원 | 19만 8천 원 | 0원 |
| 700만 원 | 49만 5천 원 | 29만 7천 원 |
| 1,000만 원 | 79만 2천 원 | 59만 4천 원 |
(순이익 − 비과세 한도) × 9.9%로 계산했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1,000만 원 이자·배당에 15.4%인 154만 원을 냅니다.
💡 손실이 난 상품이 있다면 ↓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봅니다
ISA는 계좌 안 상품의 이자·배당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제91조의18 제5항). 예금 이자 300만 원, 펀드 손실 100만 원이면 순이익 200만 원으로 일반형도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은 해지할 때 한 번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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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 가입·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1인 1계좌(중개형·일임형·신탁형 중 하나)
- 계약기간 3년 이상, 납입한도 연 2천만 원·총 1억 원
3년 전에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ISA 중도해지 세금 글을 참고하세요.
💡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혜택 ↓
✅ 결론 — 서민형이면 400만 원까지 0원
ISA는 해지 때 순이익에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금액은 9.9%만 냅니다. 일반 계좌 15.4%보다 낮고 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입 전 직전 연도 소득으로 서민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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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입니다.
Q2. 한도를 넘으면 세율은요?
초과분에 9%,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로 분리과세됩니다.
Q3. 서민형 조건은요?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입니다.
Q4. 손실 난 펀드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Q5. 세금은 언제 떼나요?
계좌를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