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를 3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9%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덜 낸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다만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해지하지 않고 낸 원금 안에서 꺼내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①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 해지 = 중도해지 → 감면세액 추징(조특법 제91조의18 제7항) ② 예외: 사망·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에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요양·금융회사 영업정지 ③ 예외 사유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④ 3년 전이라도 납입원금 합계 안에서 인출은 해지로 안 봄(제8항) ⑤ 인출은 원금부터 나간 것으로 봄
💡 해지 전에 인출부터 검토하세요 ↓
중도해지하면 무엇을 잃나
| 구분 | 3년 채우고 해지 | 3년 전 해지 |
|---|---|---|
| 순이익 200만(서민형 400만) 원까지 | 비과세 | 15.4% 수준으로 추징 |
| 한도 초과분 | 9.9% 분리과세 | 감면분 추징 |
금융회사가 해지할 때 감면받은 세금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ISA 비과세 한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 계좌 보유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다음 사유
- 천재지변
- 본인의 퇴직
- 사업장 폐업
- 본인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가 취소·해산·파산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 제81조 제6항 제3호 내용입니다. 이 사유로 해지할 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 돈이 급하면 인출이 먼저입니다 ↓
해지 말고 원금 인출
3년 전이라도 그동안 낸 돈(납입원금) 합계를 넘지 않는 금액은 꺼내도 중도해지로 보지 않습니다(제91조의18 제8항). 인출하면 원금부터 나간 것으로 봅니다. 납입원금을 넘는 금액을 꺼내면 그날 중도해지로 봅니다.
💡 3년이 지나면 연금계좌로 ↓
3년이 지난 뒤
3년이 지나면 언제 해지해도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연금 이전 참고.
💡 납입한도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급하면 해지 말고 원금 인출
ISA를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등은 예외이고, 낸 원금 안에서 꺼내 쓰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돈이 급하면 해지보다 원금 인출부터 검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SA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분리과세로 덜 낸 세금을 금융회사가 추징합니다.
Q2. 퇴직해서 해지하면요?
해지 전 6개월 안에 퇴직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추징하지 않습니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Q3. 3년 안에 돈을 꺼낼 수 있나요?
납입원금 합계 안에서는 인출해도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Q4. 원금보다 많이 꺼내면요?
그날 중도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Q5.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