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받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주택자의 집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그리고 50대에게 해당하는 임금피크제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②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③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④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⑤ 임금피크제 시행 ⑥ 근로시간 1일 1시간·1주 5시간 이상 단축 후 3개월 이상 근무 ⑦ 재난 피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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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사유 (시행령 제3조 제1항)
| 사유 |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 전세·보증금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 한 사업장에서 1회 |
|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
| 파산·회생 |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일정 나이·근속·임금 기준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
| 근로시간 단축 | 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 재난 | 재난 피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50대가 특히 볼 사유: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면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줄기 전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같은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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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전에 생각할 점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 IRP 이전과 세금은 퇴직금 IRP 세금, DB·DC형 차이는 퇴직연금 DC vs DB 글을 참고하세요.
💡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
퇴직연금(DC·DB)이라면
이 사유들은 ‘퇴직금 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 규정을 따르므로 사유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나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 IRP 세금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사유가 있어야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집 구입·전세,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니 노후 자금 계획과 함께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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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Q2. 전세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가능합니다.
Q3.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요?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면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Q4. 부모님 병원비도 되나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으면 됩니다.
Q5. 퇴직연금 가입 회사도 같은가요?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규정을 따르므로 사유·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