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올해 못 채운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은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 연수, 최대 4) − 누적 납입액이고,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연간 한도 = 2천만 원 × (1 + 경과 연수) − 누적 납입액(조특법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 ② 경과 연수는 최대 4년까지만 반영 → 총 1억 원 ③ 이자·배당 재투자금은 한도에 포함 안 됨(시행령) ④ 재형저축·장기펀드 가입자는 그 계약금액만큼 총한도 차감 ⑤ 계약기간 3년 이상, 만료 전 연장 가능
💡 올해 넣을 수 있는 금액부터 보세요 ↓
연차별 한도 계산 예시
| 가입 후 | 계산식 상한 | 매년 1천만 원씩 넣은 경우 남은 한도 |
|---|---|---|
| 1년차 | 2천만 원 | 1천만 원 |
| 2년차 | 4천만 원 | 2천만 원(누적 2천) |
| 3년차 | 6천만 원 | 3천만 원(누적 3천) |
| 4년차 | 8천만 원 | 4천만 원(누적 4천) |
| 5년차 이후 | 1억 원 | 5천만 원(누적 5천) |
“남은 한도”는 그해 1천만 원을 넣은 뒤 기준으로, 계산식 상한에서 그해까지의 누적 납입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년차에는 4천만 원 − 2천만 원 = 2천만 원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경과 연수는 4년까지만 늘어나 상한은 1억 원에서 멈춥니다.
한도에 들어가지 않는 돈
- 계좌 안에서 받은 이자·배당을 다시 투자한 금액은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조특법 시행령).
-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그 계약금액만큼 총한도 1억 원에서 빠집니다.
💡 큰돈이 생겼다면 ↓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싶다면
퇴직금·상속금처럼 목돈이 생겨도 첫해에는 2천만 원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연차가 쌓여 나중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커집니다.
💡 비과세 한도와 같이 보세요 ↓
함께 알아둘 것
-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만료 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항).
- 3년 전 해지는 세금 추징 대상입니다. ISA 중도해지 세금 참고.
💡 만기 후 활용법 ↓
✅ 결론 — 계좌는 일찍 만들수록 유리
ISA 납입한도는 연 2천만 원이지만 못 채운 금액이 이월돼 5년차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 재투자금은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를 먼저 만들어 연차를 쌓아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SA 1년 납입한도는 얼마인가요?
2천만 원입니다. 못 채운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Q2. 총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1억 원입니다.
Q3.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한도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계좌 안 이자·배당의 재투자금은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4. 첫해에 5천만 원을 넣을 수 있나요?
첫해 상한은 2천만 원입니다.
Q5. 계좌만 먼저 만들어 둬도 되나요?
네, 가입 후 경과 연수로 한도가 늘어나므로 미리 만들어 두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