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배우자는 자녀의 1.5배,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법정상속분

유언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또는 부모)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 : 2 : 2로,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상속 순위: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 ② 배우자는 1순위(자녀)나 2순위(부모)와 … Read more

상속받은 집 취득세|기본 2.8%, 무주택 가구가 1주택 상속하면 0.8%, 신고는 6개월 안

상속 취득세

부모님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기본 세율은 2.8%(농지는 2.3%)입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로 크게 낮아집니다.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상속 취득세 기본세율: 농지 외 2.8%, 농지 2.3% (지방세법 제11조) ② 1가구 1주택 상속은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0.8% (제15조) ③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제10조의2) … Read more

상속세 물납|부동산·주식이 절반 넘고 세금 2천만 원 초과, 현금이 모자라면 신청

상속세 물납

상속재산이 대부분 집과 땅이라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세 가지 모두 맞아야 하고, 세무서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물납 가능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의 1/2 초과 ②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③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 Read more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세율 0.05~0.35%, 250만 원 넘으면 분납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집이 한 채뿐이라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로 훨씬 적게 나옵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일반세율(0.1~0.4%) 대신 특례세율(0.05~0.35%)을 적용하고, 2026년에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일반 주택(60%)보다 낮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 특례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의2) ②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3억 이하)·44%(6억 이하)·45%(6억 초과), 일반 주택 60% (시행령 … Read more

주택 증여 취득세|기본 3.5%,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이면 12%, 1주택자 배우자·자녀 증여는 예외

주택 증여 취득세

집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무상취득) 취득세 기본세율은 3.5%입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이면 12%로 중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집을 배우자나 자녀(직계존비속)가 받는 경우는 중과에서 빠집니다. 📌 핵심 요약: ① 증여(무상취득) 취득세 3.5%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②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 12% (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③ … Read more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각자 집을 가진 상태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과 자녀 모두 각각 1주택이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 합가 ② 합친 … Read more

일시적 2주택 비과세|새 집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기, 조정지역끼리는 2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깐 2주택이 됐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원래 집(종전 주택)을 팔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기한은 2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종전 주택 … Read more

상속주택 있어도 1주택 비과세|원래 내 집을 팔 때만, 상속 후 산 집은 안 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집이 2채가 됐다면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나올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1채씩인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핵심은 “상속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상속주택 + 일반주택 각 1채 →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시행령 제155조 제2항) ② … Read more

부담부증여란?|전세 낀 집 증여하면 보증금 부분은 부모가 양도세, 나머지는 자녀가 증여세

부담부증여

전세를 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자녀가 떠안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때 세금은 둘로 나뉩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 부분은 부모가 판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나머지 부분은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 핵심 요약: ① 부담부증여 = 채무(전세보증금·담보대출)를 함께 넘기는 증여 ②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증여자 양도세 ③ … Read more

배우자 증여 6억 비과세|증여받은 집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세금 다시 계산

배우자 증여 6억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원래 배우자가 산 가격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 6억 원 (상증법 제53조 제1호) ②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