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자 집을 가진 상태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과 자녀 모두 각각 1주택이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 합가 ②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행령 제155조 제4항) ③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부모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 ④ 중증질환 등 요양급여 대상이면 60세 미만도 가능 ⑤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혼인일부터 10년 (제5항)
💡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동거봉양 합가 특례 요건
| 요건 | 내용 |
|---|---|
| 자녀 | 1주택 보유, 1세대 구성 |
| 부모 |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 |
| 포함 |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부모 중 한 분이 60세 미만인 경우, 요양급여 대상 60세 미만 부모 |
| 기한 |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 나머지 | 먼저 파는 집이 보유 2년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함 |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제5항)
1주택자끼리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도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주택으로 봅니다.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결혼한 경우도 같습니다.
💡 10년 기한을 계산하세요 ↓
예시
| 상황 | 결과 |
|---|---|
| 2026년 11월 65세 어머니(1주택)와 세대 합가, 2030년 어머니 집 양도 | 10년 이내 먼저 양도 → 1주택 비과세 판단 |
| 같은 상황에서 2037년 양도 | 10년 경과 → 특례 적용 안 됨 |
| 부모님이 2주택 | “1주택 보유” 요건 불충족 |
💡 상속받게 되면 ↓
합가 후 상속받게 되면
합가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동일세대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부모님이 갖고 있던 집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자세한 기준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글을 참고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산 기간은 상속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참고.
💡 일시적 2주택 규칙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합친 날부터 10년
60세 이상 부모님(1주택)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혼인일부터 10년입니다. 먼저 팔 집의 보유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합가해서 2주택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60세 이상 1주택 부모를 모시려고 합가했다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주택으로 봅니다.
Q2. 장인·장모를 모셔도 되나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Q3.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미만이에요.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Q4. 결혼해서 2주택이 됐어요.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주택으로 봅니다.
Q5. 10년이 지나면요?
특례 기간이 지나면 2주택으로 보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