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15.4%, 예금 이자에서 왜 이만큼 떼나요|이자·배당 14% + 지방소득세 1.4% 구조

이자소득세 15.4%

예금 만기 때 이자에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빠져 있어 놀라셨나요? 은행이 떼는 이자소득세 15.4%는 두 가지 세금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입니다. 주식 배당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②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③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4% ④ 합계 15.4% ⑤ 이자·배당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⑥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 세율 구조 ↓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소득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예금·적금 이자 등14%1.4%15.4%
주식·펀드 배당14%1.4%15.4%
비영업대금 이익(개인 간 빌려준 돈 이자)25%2.5%27.5%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이자14%1.4%15.4%

💡 계산 예시 ↓

계산 예시

1천만 원을 연 3% 정기예금에 1년 넣었다면

  • 세전 이자: 30만 원
  • 소득세 14%: 42,000원
  • 지방소득세 1.4%: 4,200원
  • 세후 이자: 253,800원

그래서 예금 금리를 비교할 때는 세후 이자로 따져야 정확합니다.

💡 종합과세 ↓

2천만 원을 넘으면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를 떼야 합니다 — 개인 간 이자 27.5%. 세금을 줄이려면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등), ISA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세요.

💡 절세 계좌 ↓

절세 계좌는 비과세종합저축, ISA 비과세 한도,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는 조합 예탁금 비과세를 참고하세요.

✅ 결론 — 14% + 1.4%

예금 이자와 배당금의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입니다.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니 절세 계좌를 함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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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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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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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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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자소득세 15.4%는 무엇인가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것입니다.

Q2. 배당금도 같나요?

네, 일반 배당소득도 15.4%입니다.

Q3. 개인 간 이자는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7.5%입니다.

Q4. 2천만 원을 넘으면요?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2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