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에서 어떤 종목은 수익, 어떤 종목은 손실이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 같은 그룹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합니다. 이것이 주식 양도차손 통산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같은 과세기간(1~12월) 손익만 통산 ② 같은 그룹(주식 등) 안에서만 통산 ③ 다른 그룹(부동산·파생상품)과는 합산 안 함 ④ 남은 결손금은 다음 해로 이월 안 됨 ⑤ 통산 후 기본공제 250만 원 ⑥ 근거: 소득세법 제102조·제103조
💡 통산 원칙 ↓
양도차손 통산 원칙 (소득세법 제102조)
| 구분 | 통산 가능? |
|---|---|
| 같은 해 해외주식 A 이익 + 해외주식 B 손실 | 가능 |
| 해외주식 손실 + 해외선물 이익 | 불가(그룹 다름) |
| 해외주식 손실 + 부동산 양도 이익 | 불가(그룹 다름) |
| 올해 손실 → 내년 이익 | 불가(이월 없음) |
상장주식 장내 거래는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으므로, 통산이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은 주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주식입니다.
💡 예시 ↓
절세 효과 예시
올해 해외주식 A에서 1,200만 원 이익이 확정됐고, 보유 중인 해외주식 B는 500만 원 평가손실 상태라면
- B를 팔지 않으면: (1,200만 − 250만) × 22% = 209만 원
- B를 연내 팔아 손실 확정: (700만 − 250만) × 22% = 99만 원
- 세금 차이 약 110만 원
해외주식 양도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 연말 전략 ↓
연말에 확인할 것
- 올해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증권사 앱에서 확인합니다.
- 이익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평가손실 종목을 연내 매도해 손실을 확정할지 검토합니다.
-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으로 연도가 갈리므로 12월 말 결제일을 확인합니다.
- 같은 종목을 다시 사고 싶다면 가격 변동 위험을 감안합니다.
💡 손실 확정 후 같은 종목을 바로 다시 사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소득세법에 없지만, 매매 과정의 환율·수수료와 가격 변동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만 보고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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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해외주식 신고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세를 참고하세요.
✅ 결론 — 같은 해, 같은 그룹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해 주식 그룹 안에서만 이익과 통산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연말 전에 손익을 점검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식 손실로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같은 해 같은 그룹 안의 이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Q2.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아니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Q3. 해외선물 손실과 합칠 수 있나요?
그룹이 달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Q4. 언제까지 팔아야 올해 손실이 되나요?
결제일 기준이므로 연말 결제일을 확인하세요.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02조·제10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