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있어도 1주택 비과세|원래 내 집을 팔 때만, 상속 후 산 집은 안 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집이 2채가 됐다면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나올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1채씩인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핵심은 “상속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상속주택 + 일반주택 각 1채 →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시행령 제155조 제2항) ②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상속 후 취득 주택 제외) ③ 상속개시일 전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 ④ 피상속인이 여러 채면 보유기간 가장 긴 1채 등 순위로 상속주택 판정 ⑤ 동일세대 상속은 원칙적으로 제외 ⑥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는 이 특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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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 조건

조건내용
보유 구성상속주택 1채 + 일반주택 1채 (국내)
파는 주택일반주택 (상속주택 아님)
일반주택 요건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주택
제외상속개시일 전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
나머지일반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등)을 갖춰야 함

이런 경우는 특례가 안 됩니다

  • 상속받은 뒤 새로 산 집을 팔 때: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 주택만 인정됩니다.
  •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이 특례는 일반주택 양도에 적용됩니다.
  • 상속 당시 부모와 같은 세대였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치기 전부터 부모가 갖고 있던 집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 부모님 집이 여러 채라면 ↓

피상속인이 여러 채였다면 (상속주택 순위)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채
  2. 소유 기간이 같으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채
  3. 둘 다 같으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채
  4. 거주한 적 없는 집끼리 같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채

이 순위로 정해진 1채만 특례의 상속주택이 되고, 나머지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공동상속이라면 ↓

형제와 공동상속한 경우

📌 공동상속주택(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은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작은 상속인은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판단합니다(시행령 제155조 제3항).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입니다.

12억 원 비과세 기준과 보유 요건은 1주택 양도세 12억,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 2주택 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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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원래 집을 먼저 팔 때

상속주택과 원래 갖고 있던 일반주택이 1채씩이면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후 산 집, 2년 안에 증여받은 집은 안 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이 특례가 아닙니다. 팔 순서부터 정하세요.

📚 관련 글 보기

1주택 양도세 12억
비과세 기준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일시적 2주택
3년 안에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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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받아 2주택이 됐는데 원래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1채씩이면 일반주택 양도 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Q2. 상속 후에 산 집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합니다.

Q3.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요?

이 특례는 일반주택을 팔 때 적용되므로 상속주택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상속받았으면요?

동일세대 상속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합가하기 전부터 부모가 보유한 집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Q5.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기셨으면요?

보유기간이 가장 긴 1채 등 순위로 정한 1채만 상속주택 특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