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이 한 채뿐이라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로 훨씬 적게 나옵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일반세율(0.1~0.4%) 대신 특례세율(0.05~0.35%)을 적용하고, 2026년에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일반 주택(60%)보다 낮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 특례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의2) ②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3억 이하)·44%(6억 이하)·45%(6억 초과), 일반 주택 60% (시행령 제109조) ③ 공시가 5억 원 1주택 본세 약 26만 원, 같은 집이 1주택이 아니면 약 57만 원 ④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3개월 안 분할납부 (제118조) ⑤ 특례세율 조항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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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비교
| 과세표준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일반 주택 세율 |
|---|---|---|
| 6천만 원 이하 | 0.05% | 0.1% |
| 6천만 ~ 1억 5천만 원 | 3만 원 + 초과분 0.1% | 6만 원 + 초과분 0.15% |
| 1억 5천만 ~ 3억 원 | 12만 원 + 초과분 0.2% | 19만 5천 원 + 초과분 0.25% |
| 3억 원 초과 | 42만 원 + 초과분 0.35% | 57만 원 + 초과분 0.4%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 구분 | 비율 |
|---|---|
|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3억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6억 초과 (9억 초과 포함) | 45% |
| 그 밖의 주택 | 60%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초과 1주택은 비율(45%)은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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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재산세 본세)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 1주택이 아닌 경우 |
|---|---|---|
| 3억 원 | 과표 1억 2,900만 원 → 약 9만 9천 원 | 과표 1억 8천만 원 → 약 27만 원 |
| 5억 원 | 과표 2억 2천만 원 → 약 26만 원 | 과표 3억 원 → 약 57만 원 |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이고, 전년도 대비 세부담 상한(과세표준상한액) 규정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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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원 넘으면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시행령 제116조) |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넘는 금액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냅니다. 신청은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군·구청에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산세 납부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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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9억 이하 1주택이면 절반 수준
공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덕분에 재산세가 일반 주택의 절반 수준입니다. 고지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까지 신청해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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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세 1주택 특례는 누가 받나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입니다.
Q2. 공시가 5억 원이면 재산세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이면 본세 약 26만 원입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는 별도입니다.
Q3.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요?
1세대 1주택 43~45%, 그 밖의 주택 60%입니다.
Q4.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3개월 안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Q5. 9억 원 넘는 1주택은요?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