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육아휴직을 했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급여 세금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라 총급여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② 비과세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③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④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 판단에서도 제외 ⑤ 회사가 별도로 주는 급여(통상임금 차액 보전 등)는 과세될 수 있음
💡 비과세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세금이 없는 이유
| 고용보험 급여 | 세금 |
|---|---|
| 육아휴직 급여 | 비과세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비과세 |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비과세 |
|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위 급여들을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이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같은 목에 포함됩니다.
💡 연말정산 영향 ↓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근로소득공제·세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액이 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만큼 회사 급여가 줄어 결정세액이 작아지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이 많으면 환급이 늘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판단: 배우자가 1년 내내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소득 요건상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회사가 휴직 중 따로 지급하는 금액(급여 차액 보전, 격려금 등)은 회사 급여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별도 비과세 규정을 따릅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입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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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은 식대 비과세, 총급여 구조는 근로소득공제 구간표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고용보험 급여는 세금 없음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연말정산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따로 준 돈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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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급여 세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Q2.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나요?
비과세 소득이라 과세 대상 총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실업급여도 비과세인가요?
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도 비과세입니다.
Q4. 회사가 준 육아휴직 지원금은요?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