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 연체 90일 이상, 상각채권 20~70%·이자 전액 감면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이자만 깎아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전액과 함께 원금까지 감면해 장기 분할상환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연체 90일 이상 ·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 6개월 내 신규 채무 30% 미만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 무담보 최장 8년 원금균등, 주택담보 최장 35년 · 유예 최장 3년(연 2%) · 확정 후 연체정보 해제,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 조건 한눈에 ↓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지원

항목내용
연체기간90일 이상
채무 한도채권금융회사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이자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분할상환무담보 최장 8년 원금균등 / 주택담보 최장 35년 원리금균등
상환유예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신용정보확정 후 연체·채무불이행 정보 해제, 공공정보(1101) 등록 →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세부 요건 ↓

상각채권이 감면 폭이 큰 이유

상각채권은 금융회사가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장부에서 손실 처리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각되지 않은 채권(최대 30%)보다 감면 폭이 큰 20~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실제 감면율은 상환능력과 채무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실상환하면 받는 혜택

  • 1년 성실 납입 시 공공정보(1101) 해제
  • 12개월 이상 납입 후 잔여 채무를 한 번에 갚으면 일시완제 추가감면
  • 1년 이상 납입하면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청 가능

💡 주의할 점 ↓

특례 대상이라면 더 유리하다

34세 이하 미취업청년과 대학(원)생은 졸업·취업 때까지 상환유예를 받는 특례가 있고, 그 밖에 군복무자, 자영업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등 대상별 특례가 운영됩니다. 연체가 90일 미만이라면 프리워크아웃이 먼저입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공식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연체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상각채권 최대 70%)를 감면받아 최장 8년(주담대 35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 성실 납입하면 해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워크아웃 원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까지 감면됩니다.

Q2. 상환기간은?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원금균등,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원리금균등입니다.

Q3. 신용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 후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공공정보(1101)가 등록되며, 1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Q4. 채무가 많아도 되나요?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