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10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② 부동산·부동산 권리·기타자산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③ 국내 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④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전 대금 청산: 허가일(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⑥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여도 신고
💡 기한표 ↓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 양도 자산 | 예정신고 기한 |
|---|---|
| 토지·건물·주택·분양권 등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국내 주식(과세 대상)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부분) |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 청산 | 허가일(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
💡 예시 ↓
날짜 예시
- 11월 5일 잔금 → 11월 30일 + 2개월 = 2027년 1월 31일까지
- 12월 20일 잔금 → 2027년 2월 28일까지
- 주식을 2026년 하반기에 양도 → 12월 31일 + 2개월 = 2027년 2월 말까지
💡 손해도 신고 ↓
손해를 봐도 신고해야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차익과 손실을 통산하려면 신고 기록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도 12억 원 초과분이 있으면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1주택 비과세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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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하루 이자처럼 붙는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잔금 달 말일 + 2개월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하고, 손해가 났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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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Q2. 손해 보고 팔아도 신고하나요?
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여도 신고 대상입니다.
Q3. 주식은요?
과세 대상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Q4. 부담부증여는요?
채무 인수 부분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0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