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나 연구원 급여명세서에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항목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연구보조비 비과세는 월 2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실비변상적 급여), 시행령 제12조 제12호 ② 한도: 월 20만 원 ③ 대상 1: 유치원·초중고·대학 등 학교 교원 ④ 대상 2: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지자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대학교원 준하는 자격)과 직접 지원하는 사람 ⑤ 대상 3: 인정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목차
💡 대상 ↓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 구분 | 요건 |
|---|---|
| 학교 교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원 |
| 공공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에 직접 종사(대학교원 준하는 자격)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사람 |
| 기업 연구소 | 인정받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대기업 연구소 연구원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이라도 연구소가 기준을 갖춰 인정받아야 하고, 연구에 직접 종사해야 합니다.
💡 계산 ↓
얼마나 아끼나
월 20만 원이 비과세되면 연 240만 원이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소득세만 연 36만 원(지방소득세 별도)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월 30만 원을 받는다면 10만 원은 과세됩니다.
💡 주의할 점 ↓
확인할 점
-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연구와 무관한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연구소 인정 여부와 본인이 연구 전담 인력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다른 비과세와는 별개로 각각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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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상을 받았다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차량 지원은 자가운전보조금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교원·연구원 월 20만 원
교원과 공공 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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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구보조비 비과세 한도는요?
월 20만 원입니다.
Q2. 대기업 연구원도 되나요?
기업 연구소는 인정받은 중소기업·벤처기업만 대상입니다.
Q3. 학교 행정직원은요?
규정상 대상은 교원이며, 연구기관은 연구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Q4. 식대와 같이 받아도 되나요?
각각의 비과세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