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 많게는 억 단위를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돈에 세금이 붙을까요? 출산지원금 비과세 규정에 따라 요건을 맞추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② 기간: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③ 횟수: 최대 두 차례 ④ 한도: 없음(전액) ⑤ 제외: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⑥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
💡 요건 ↓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
| 항목 | 내용 |
|---|---|
| 받는 사람 | 근로자 본인(배우자 출산 포함) |
| 주는 사람 | 사용자(회사) |
| 시기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 횟수 | 최대 두 차례 |
| 금액 | 전액 비과세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24년 중에 받은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외 ↓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함, 예: 대표의 친족 등)
-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받는 돈
- 세 번째 이후 지급분
💡 보육수당과 구분 ↓
보육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출산지원금(출산 관련 일시 지급)과 별도로,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따로 비과세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관련 다른 공제 ↓
출산한 해에는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 결론 — 2년 안, 2번까지 전액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두 번까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입니다.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지원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요건을 갖추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Q2.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입니다.
Q3. 나눠서 받아도 되나요?
최대 두 차례까지 비과세됩니다.
Q4.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받는 지원금도 대상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