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 묵혀 둔 땅을 팔 때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이유는 대개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일반 양도세율에 10%포인트가 더해져 16%부터 시작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② 세율: 기본세율 + 10%p(16%~55%) ③ 사업에 쓰이지 않는 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 등이 해당할 수 있음 ④ 판정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쓴 기간 비율로 따짐(제104조의3) ⑤ 세부 판정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함
💡 세율표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16% |
| 1,400만~5,000만 원 | 224만 원 + 초과액 25% |
| 5,000만~8,800만 원 | 1,124만 원 + 초과액 34% |
| 8,800만~1억 5천만 원 | 2,416만 원 + 초과액 45% |
| 1억 5천만~3억 원 | 5,206만 원 + 초과액 48% |
| 3억 원 초과 | 구간별로 기본세율 + 10%p(최고 55%) |
일반 토지·건물의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씩 더한 구조입니다.
💡 비교 ↓
얼마나 차이 나나
과세표준 8,000만 원이라면 일반 세율로는 624만 원 + 3,000만 원 × 24% = 1,344만 원이지만, 비사업용이면 1,124만 원 + 3,000만 원 × 34% = 2,144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사업용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 판정 ↓
비사업용인지 따지는 법
-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재촌·자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나대지는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 둔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쓴 기간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사업용으로 봅니다(제104조의3, 시행령).
- 상속받은 농지 등은 일정 기간 사업용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농지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갖추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농지 8년 자경 감면
💡 함께 볼 글 ↓
단기 보유 주택 세율은 주택 단기 양도세율, 신고 기한은 양도세 예정신고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기본세율보다 10%p 높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16~55%가 적용되므로, 팔기 전 사업용 판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은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16~55%입니다.
Q2. 시골에 있는 상속 농지는요?
상속 농지는 일정 기간 사업용으로 보는 특례가 있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주말농장은요?
직접 경작 요건 등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Q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