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 샷시·확장은 되고 도배·장판은 안 된다|중개수수료·영수증 필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

집을 팔 때 “샷시 바꾼 비용, 공제되나요?”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는 집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자본적지출)와 양도 비용은 인정되고, 도배·장판 같은 유지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63조 ② 자본적지출: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재해·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철거비 포함) ③ 소유권 확보 소송·화해비용,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④ 양도비: 중개수수료, 신고서·계약서 작성비, 공증비·인지대, 명도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 ⑤ 증명서류(세금계산서·카드 등) 또는 금융거래로 지출 확인 필수

💡 인정 vs 불인정 ↓

양도세 필요경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인정(자본적지출 등)불인정(수익적지출 등)
발코니 확장, 샷시(창호) 교체도배, 장판, 페인트
난방시설 교체, 보일러 교체 등 개량소모품 교체, 단순 수리
용도변경·이용편의를 위한 공사원상회복·현상 유지 비용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대출 이자

시행령은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테리어 공사라도 항목별로 나눠 따져야 합니다.

💡 양도비 ↓

양도비로 인정되는 것

  • 중개수수료(소개비), 공증비용, 인지대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비용
  • 취득 때 의무로 산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 생긴 매각차손(금융기관 양도분 기준)

💡 증빙 ↓

증빙이 없으면 안 된다

시행령 제163조는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받아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만 받은 공사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계약서·이체 내역을 집을 파는 날까지 보관하세요. 10년 전에 한 확장 공사라도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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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가치를 높인 공사만 인정

샷시·확장 같은 자본적지출과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도배·장판 같은 유지비는 안 되며 증빙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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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도세 필요경비에 샷시가 들어가나요?

창호 교체는 개량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입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Q2. 도배·장판은요?

유지·보수 성격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중개수수료는요?

양도비로 인정됩니다.

Q4. 현금으로 낸 공사비는요?

증명서류나 금융거래로 지출이 확인돼야 인정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6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