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구간표, 연봉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돈|총급여 4,500만 원이면 1,200만 원 공제

근로소득공제 구간표

연말정산 영수증 맨 위쪽에 ‘근로소득공제’라는 큰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내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알면 연말정산 계산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자동 적용) ② 공제 구간: 500만 원 이하 70% / 1,500만 원 이하 350만+초과분 40% / 4,500만 원 이하 750만+15% / 1억 이하 1,200만+5% / 1억 초과 1,475만+2% ③ 한도: 2,000만 원 ④ 일용근로자: 1일 15만 원 ⑤ 두 곳 이상 근로소득은 합산해 한 번 계산 ⑥ 근거: 소득세법 제47조

💡 구간표 ↓

근로소득공제 구간표

총급여액공제액
500만 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 원 초과~1,500만 원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 × 40%
1,500만 원 초과~4,500만 원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 × 15%
4,500만 원 초과~1억 원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 × 5%
1억 원 초과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

공제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2,000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 계산 예시 ↓

연봉별 계산 예시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750만 + 1,500만 × 15% = 975만 원2,025만 원
4,500만 원1,200만 원3,300만 원
7,000만 원1,200만 + 2,500만 × 5% = 1,325만 원5,675만 원
1억 2,000만 원1,475만 + 2,000만 × 2% = 1,515만 원1억 485만 원

여기서 나온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4대보험료 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점 ↓

헷갈리기 쉬운 점

  • 신청 필요 없음: 근로소득이 있으면 자동 적용됩니다.
  • 투잡은 합산: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합친 총급여로 한 번만 계산합니다. 각 회사에서 따로 공제받은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 원 공제로 따로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연봉이 오르면 근로소득공제 비율이 낮아져 세금이 생각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간이 바뀌는 4,500만 원, 1억 원 근처에서는 공제율 변화를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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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 급여를 합치는 방법은 투잡 연말정산, 비과세 식대는 식대 비과세 20만 원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자동으로 빠지는 첫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70%~2%를 자동으로 빼 주는 공제이며,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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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연말정산
투잡

식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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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종합한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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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소득공제는 따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2. 총급여 4,50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1,200만 원입니다.

Q3. 한도가 있나요?

2,000만 원입니다.

Q4. 회사 두 곳이면요?

두 총급여를 합산해 한 번만 계산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4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