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비과세, 아이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되나요|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명당

회사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주기도 합니다. 현재 비과세 한도는 자녀 1명당 기준입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② 한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③ 나이 판단: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 6세 이하 ④ 자녀 2명이면 월 40만 원까지 ⑤ 출산지원금 비과세와 별개 ⑥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 기본 ↓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

항목내용
대상 자녀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나이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 6세 이하
한도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지급자사용자(회사)

💡 자녀 수별 ↓

자녀 수에 따른 한도

6세 이하 자녀월 비과세 한도연간
1명20만 원240만 원
2명40만 원480만 원
3명60만 원720만 원

물론 회사가 실제로 그만큼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이만큼까지는 세금을 안 매긴다’는 뜻입니다.

💡 나이 판단 ↓

6세 판단 시점

나이는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1월 1일에 6세 이하였다면 그해 중간에 7세가 되어도 연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같은 자녀에 대해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의 처리는 회사와 세무서 해석을 확인하세요. 자녀세액공제와 달리 보육수당 비과세는 회사 급여 구조에 달린 문제이므로 인사팀에 지급 기준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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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받는 출산지원금은 2년 이내 2회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식대 비과세도 함께 확인하세요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 결론 — 자녀 1명당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나이는 그해 1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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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입니다.

Q2. 아이가 둘이면요?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Q3. 올해 7세가 됐어요.

1월 1일 기준 6세 이하였다면 올해는 비과세됩니다.

Q4. 출산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별개의 비과세 항목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