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금저축 승계|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해지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연금저축·IRP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배우자는 그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승계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망일에 전액 인출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시행령 제100조의2 ②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승계하는 경우만 가능 ③ 사망한 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