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금저축 승계|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해지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연금저축 승계

남편이나 아내가 연금저축·IRP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배우자는 그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승계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망일에 전액 인출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시행령 제100조의2 ②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승계하는 경우만 가능 ③ 사망한 달 … Read more

연금저축 IRP 이전|55세·가입 5년 넘으면 서로 옮겨도 세금 0원, 일부 이전은 안 됩니다

연금저축 IRP 이전

연금저축과 IRP는 다른 종류의 연금계좌라서 서로 옮기면 원칙적으로 인출로 봅니다. 그런데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이 지난 계좌를 전액 옮기는 경우는 예외로, 세금 없이 이전됩니다. 연금을 이미 받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① 연금저축↔IRP 상호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 ② 예외: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요건 + 가입 5년 경과 + 전액 이체 ③ 연금수령이 개시된 … Read more

연금저축 계좌이전|증권사로 옮겨도 해지 아님, 가입일 5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전

은행이나 보험사 연금저축을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옮기고 싶은데 「해지하면 16.5% 떼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 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새 계좌로 전액 옮기면 기존 가입일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연금수령 개시 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는 인출 아님(세금 0원) ② 새 … Read more

집 줄이고 연금계좌 납입|60세 이상 1주택자, 판 집 차액 1억 원까지 연금저축에 넣습니다

주택 다운사이징 연금계좌

은퇴 후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생긴 집값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60세 이상,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이고, 판 날부터 6개월 안에 넣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② 본인 … Read more

연금저축 부득이한 인출 사유 6가지|3개월 요양·개인회생이면 16.5% 대신 3.3~5.5%

연금저축 부득이한 인출

연금저축·IRP를 중간에 깨면 보통 16.5%를 뗍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6가지에 해당하면 나이·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3.3~5.5%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적용되니, 급하게 해지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② 사유 6가지: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재난 15일 이상 입원, 파산·개인회생, … Read more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55세·가입 5년 넘으면 병원비를 3.3~5.5%로 꺼냅니다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

연금저축·IRP에서 병원비를 꺼낼 때 그냥 해지하면 16.5%를 뗍니다. 하지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이 지났다면 본인 의료비를 의료비연금계좌로 꺼내 3.3~5.5%만 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병원비 1,000만 원이면 세금 차이가 최대 130만 원이 넘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② 조건: 55세 이상 + 가입 5년 경과 ③ 본인 … Read more

퇴직 후 연금저축 세액공제|소득이 없으면 0원, 그래도 넣은 돈이 손해는 아닌 이유

퇴직 후 연금저축

퇴직 후 소득이 없는 해에 연금저축에 넣으면 세액공제는 0원입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이 공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넣은 돈이 손해는 아닙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고, 소득이 생긴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어야 받음 ② 퇴직 후 소득 0원이면 공제도 0원 ③ … Read more

연금저축 초과납입|900만 원 넘게 넣은 돈, 다음 해로 돌리면 세액공제 다시 받습니다

연금저축 초과납입

연금저축·IRP에 세액공제 한도보다 많이 넣은 돈은 그해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을 하면 그 돈을 다음 해에 낸 것으로 보고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넣었다면 남은 600만 원이 다음 해 99만 원 환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② 이전 연도에 넣고 공제받지 않은 … Read more

IRP 세액공제 환급액|900만 원 넣으면 148만 5천 원, 연봉 5,500만 원 넘으면 118만 8천 원

IRP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넣은 금액 × 16.5% 또는 13.2%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되니,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막상 연말정산을 해 보면 이만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② … Read more

국민연금 분할연금 조건|혼인 5년 이상이면 그 기간 연금의 절반, 이혼 후 3년 안에 선청구

국민연금 분할연금 조건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혼인기간에 쌓인 연금의 절반을 내 몫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조건은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그리고 본인의 수급 연령 도달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 핵심 요약: ① 혼인기간 5년 이상 (별거·가출로 실질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 ② 이혼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 본인 수급 연령 도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