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과 IRP는 다른 종류의 연금계좌라서 서로 옮기면 원칙적으로 인출로 봅니다. 그런데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이 지난 계좌를 전액 옮기는 경우는 예외로, 세금 없이 이전됩니다. 연금을 이미 받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① 연금저축↔IRP 상호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 ② 예외: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요건 + 가입 5년 경과 + 전액 이체 ③ 연금수령이 개시된 계좌도 예외 적용 ④ 일부만 옮기면 인출로 봄 ⑤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 연금저축은 한도 없음
💡 내 나이와 가입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 IRP 이전 조건
| 조건 | 내용 |
|---|---|
| 나이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 |
| 가입 기간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 이전 범위 | 전액 이체만 (일부 이체는 인출) |
| 연금 개시 여부 |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능 |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입니다.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 가입자가 IRP로 전액 이체하거나, 요건을 갖춘 IRP 가입자가 연금저축으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를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
조건이 안 되면
왜 옮기나요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위험자산(주식형) 투자 | 한도 없음 | 적립금의 70%까지 |
| 부분 인출 | 비교적 자유로움(세금은 별도) | 법정 사유 아니면 전액 해지 |
| 수수료 | 증권사 대부분 무료 | 계좌·운용 수수료가 있는 곳도 있음 |
연금을 받는 단계에서는 IRP의 퇴직금과 연금저축을 한 계좌로 모아 관리하거나, 주식형 비중을 높이고 싶어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를 옮겨도 퇴직소득세 감면(연금수령 시 30~50%)은 연금으로 받는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 퇴직금 세금도 확인하세요 ↓
신청 순서
① 받을 쪽 금융회사에 연금저축(또는 IRP) 계좌 개설
② 받을 쪽에서 「연금계좌 이전 신청」 — 보내는 계좌 전액 이전 선택
③ 보내는 금융회사 본인 확인 후 이체, 계좌는 해지 처리
④ 받은 쪽에서 연금수령 방법(금액·주기) 다시 설정
💡 연금수령 한도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55세·5년·전액
연금저축과 IRP 사이 이전은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계좌를 전액 옮길 때만 세금이 없습니다. 일부 이전이나 요건 미달이면 인출로 처리될 수 있으니, 받을 금융회사에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저축을 IRP로 옮기면 세금이 있나요?
55세 이상·가입 5년 경과 계좌를 전액 옮기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인출로 봅니다.
Q2. IRP를 연금저축으로도 옮길 수 있나요?
같은 요건(55세·5년·전액)을 갖추면 세금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Q3. 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네. 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Q4. 일부만 옮길 수 있나요?
일부 이체는 인출로 봅니다. 전액을 옮겨야 합니다.
Q5. 퇴직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나요?
연금계좌 안에서 옮기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