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이전|55세·가입 5년 넘으면 서로 옮겨도 세금 0원, 일부 이전은 안 됩니다

연금저축 IRP 이전

연금저축과 IRP는 다른 종류의 연금계좌라서 서로 옮기면 원칙적으로 인출로 봅니다. 그런데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이 지난 계좌를 전액 옮기는 경우는 예외로, 세금 없이 이전됩니다. 연금을 이미 받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① 연금저축↔IRP 상호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 ② 예외: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요건 + 가입 5년 경과 + 전액 이체 ③ 연금수령이 개시된 계좌도 예외 적용 ④ 일부만 옮기면 인출로 봄 ⑤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 연금저축은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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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이전 조건

조건내용
나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
가입 기간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이전 범위전액 이체만 (일부 이체는 인출)
연금 개시 여부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능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입니다.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 가입자가 IRP로 전액 이체하거나, 요건을 갖춘 IRP 가입자가 연금저축으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를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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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안 되면

💥 흔한 실수: 52세에 IRP를 연금저축으로 옮기려다 「인출」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에는 16.5%(기타소득세)가, IRP에 들어 있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55세·5년 요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옮기나요

구분연금저축IRP
위험자산(주식형) 투자한도 없음적립금의 70%까지
부분 인출비교적 자유로움(세금은 별도)법정 사유 아니면 전액 해지
수수료증권사 대부분 무료계좌·운용 수수료가 있는 곳도 있음

연금을 받는 단계에서는 IRP의 퇴직금과 연금저축을 한 계좌로 모아 관리하거나, 주식형 비중을 높이고 싶어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를 옮겨도 퇴직소득세 감면(연금수령 시 30~50%)은 연금으로 받는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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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순서

📋 이전 순서
① 받을 쪽 금융회사에 연금저축(또는 IRP) 계좌 개설
② 받을 쪽에서 「연금계좌 이전 신청」 — 보내는 계좌 전액 이전 선택
③ 보내는 금융회사 본인 확인 후 이체, 계좌는 해지 처리
④ 받은 쪽에서 연금수령 방법(금액·주기) 다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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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55세·5년·전액

연금저축과 IRP 사이 이전은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계좌를 전액 옮길 때만 세금이 없습니다. 일부 이전이나 요건 미달이면 인출로 처리될 수 있으니, 받을 금융회사에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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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이전
증권사로 옮겨도 해지 아님

퇴직금 IRP
연금으로 받으면 30~50% 감면

IRP 중도인출
해지하면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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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저축을 IRP로 옮기면 세금이 있나요?

55세 이상·가입 5년 경과 계좌를 전액 옮기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인출로 봅니다.

Q2. IRP를 연금저축으로도 옮길 수 있나요?

같은 요건(55세·5년·전액)을 갖추면 세금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Q3. 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네. 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Q4. 일부만 옮길 수 있나요?

일부 이체는 인출로 봅니다. 전액을 옮겨야 합니다.

Q5. 퇴직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나요?

연금계좌 안에서 옮기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