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IRP에서 병원비를 꺼낼 때 그냥 해지하면 16.5%를 뗍니다. 하지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이 지났다면 본인 의료비를 의료비연금계좌로 꺼내 3.3~5.5%만 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병원비 1,000만 원이면 세금 차이가 최대 130만 원이 넘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② 조건: 55세 이상 + 가입 5년 경과 ③ 본인 의료비만, 지급일부터 6개월 안에 증빙 제출 ④ 1인당 1개 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 ⑤ 연금소득세 3.3~5.5%, 연금수령한도 계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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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의료비 인출 조건
| 조건 | 내용 |
|---|---|
| 나이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
| 가입 기간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 대상 의료비 | 본인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
| 제출 기한 | 의료비를 낸 날부터 6개월 안 |
| 계좌 | 1인당 1개 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 (금융회사 동의 필요) |
대상 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과 같습니다. 진료비, 약값, 처방받은 의료기기, 보청기, 시력교정용 안경(연 50만 원 이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등이 들어가고 미용·성형 목적은 빠집니다(시행령 제1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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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빼면 16.5%, 의료비로 빼면 3.3~5.5%
| 병원비 1,000만 원 인출 시 | 세율 | 세금 |
|---|---|---|
| 중도 해지·연금외수령 | 16.5% | 165만 원 |
| 의료비 인출 (70세 미만) | 5.5% | 55만 원 |
| 의료비 인출 (80세 이상) | 3.3% | 33만 원 |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 기준이며,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원래 세금이 없습니다. 의료 목적 인출액은 연 1,500만 원 사적연금 종합과세 판단에서도 빠지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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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순서
① 금융회사에 의료비연금계좌 지정 신청 (1인 1계좌)
② 병원비·약값을 먼저 결제
③ 결제일부터 6개월 안에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등 증빙 제출
④ 해당 금액 인출 → 3.3~5.5%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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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해지 말고 의료비로
55세 이상·가입 5년이 지난 연금저축이나 IRP라면 병원비를 해지로 빼지 말고 의료비연금계좌로 꺼내세요. 6개월 안에 영수증만 내면 16.5% 대신 3.3~5.5%이고 연금수령 한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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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저축에서 병원비를 꺼낼 수 있나요?
55세 이상·가입 5년 경과 계좌라면 본인 의료비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인출해 3.3~5.5%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Q2. 가족 병원비도 되나요?
의료비연금계좌 인출은 본인 의료비만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부득이한 인출 사유를 검토하세요.
Q3. 영수증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의료비를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Q4. 계좌가 여러 개면요?
1인당 1개 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연금수령한도에 포함되나요?
의료 목적 인출액은 연금수령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