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의료비 인출|55세·가입 5년 넘으면 병원비를 3.3~5.5%로 꺼냅니다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

연금저축·IRP에서 병원비를 꺼낼 때 그냥 해지하면 16.5%를 뗍니다. 하지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이 지났다면 본인 의료비를 의료비연금계좌로 꺼내 3.3~5.5%만 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병원비 1,000만 원이면 세금 차이가 최대 130만 원이 넘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② 조건: 55세 이상 + 가입 5년 경과 ③ 본인 의료비만, 지급일부터 6개월 안에 증빙 제출 ④ 1인당 1개 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 ⑤ 연금소득세 3.3~5.5%, 연금수령한도 계산에서 제외

💡 내 계좌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 조건

조건내용
나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 기간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대상 의료비본인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제출 기한의료비를 낸 날부터 6개월 안
계좌1인당 1개 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 (금융회사 동의 필요)

대상 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과 같습니다. 진료비, 약값, 처방받은 의료기기, 보청기, 시력교정용 안경(연 50만 원 이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등이 들어가고 미용·성형 목적은 빠집니다(시행령 제118조의5).

💡 세금 차이를 확인하세요 ↓

그냥 빼면 16.5%, 의료비로 빼면 3.3~5.5%

병원비 1,000만 원 인출 시세율세금
중도 해지·연금외수령16.5%165만 원
의료비 인출 (70세 미만)5.5%55만 원
의료비 인출 (80세 이상)3.3%33만 원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 기준이며,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원래 세금이 없습니다. 의료 목적 인출액은 연 1,500만 원 사적연금 종합과세 판단에서도 빠지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 신청 순서를 확인하세요 ↓

신청 순서

📋 의료비 인출 순서
① 금융회사에 의료비연금계좌 지정 신청 (1인 1계좌)
② 병원비·약값을 먼저 결제
③ 결제일부터 6개월 안에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등 증빙 제출
④ 해당 금액 인출 → 3.3~5.5% 원천징수
⚠️ 55세 미만이거나 가입 5년이 안 됐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이라면 별도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로 저율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인출 사유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해지 말고 의료비로

55세 이상·가입 5년이 지난 연금저축이나 IRP라면 병원비를 해지로 빼지 말고 의료비연금계좌로 꺼내세요. 6개월 안에 영수증만 내면 16.5% 대신 3.3~5.5%이고 연금수령 한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 관련 글 보기

연금저축 연금수령한도
첫해 평가액의 12%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16.5%를 내는 이유

사적연금 1500만원 넘으면
분리과세 기준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저축에서 병원비를 꺼낼 수 있나요?

55세 이상·가입 5년 경과 계좌라면 본인 의료비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인출해 3.3~5.5%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Q2. 가족 병원비도 되나요?

의료비연금계좌 인출은 본인 의료비만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부득이한 인출 사유를 검토하세요.

Q3. 영수증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의료비를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Q4. 계좌가 여러 개면요?

1인당 1개 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연금수령한도에 포함되나요?

의료 목적 인출액은 연금수령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